‘율’ 한자 뜻·획수

이름에 ‘율’ 자로 쓸 수 있는 한자 20자예요.

여기 실린 한자는 모두 출생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2024. 5. 30. 개정 기준입니다.

20쓸 수 있는 한자
3많이 쓰는 한자
11.9평균 획수
율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표
한자훈음획수부수쓰임
律법(률/율) 가(률/율)9획彳조금걸을(척)많이 씀
栗밤나무(률/율)10획木나무(목)많이 씀
率거느릴(솔) 율(률/율)11획玄검을(현)많이 씀
聿이에(율)6획聿이에(율)드묾
汩다스릴(골) 잠길(골)7획水물(수)드묾
欥미상8획欠하품(흠)드묾
㖀소리(률)9획口입(구)드묾
茟명아두(율)9획艸풀(초)드묾
䢖흩을(건)10획辵쉬엄쉬엄갈(착)드묾
嵂산가파를(률/율)12획山메(산)드묾
矞뚫을(율)12획矛창(모)드묾
慄떨(률/율)13획心마음(심)드묾
溧땅이름(률/율)13획水물(수)드묾
䫻회오리바람(율)13획風바람(풍)드묾
瑮옥무늬(률/율)14획玉옥(옥)드묾

'율'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20자 (많이 쓰는 순)

‘율’ 자로 쓸 수 있는 한자는 모두 20자, 획수는 6획부터 20획까지예요. 뜻이 전해지지 않아 훈음을 「미상」으로 둔 글자가 2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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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 도구는 그 목록에 있는 한자만 보여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개정 기준으로 9천여 자입니다. 한글 음절 490개에 걸쳐 있고, 음절 하나에 100자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는 법원 허가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절차와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에는 있지만 뜻이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글자예요. 지어내지 않고 미상으로 두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는 출생신고에 쓸 수 없어요. 다만 한자 없이 한글로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글자라 서로 다른 뜻의 한자가 같은 소리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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