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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총 세액을 계산해요

부동산 취득세 계산하기

누가 사나요?
취득 주체
얼마인가요?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에요.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어요. 국민평형이 84㎡예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숫자예요.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셈에 들어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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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1주택 기준이에요. 6억에서 9억 사이는 딱 떨어지지 않고 가격에 비례해 올라가요.
매매가취득세율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가격에 따라 1% - 3% 사잇값
9억원 초과3%
6억 - 9억 사잇값 세율세율(%)=매매가÷3억×23
7억이면 1.6667%, 7억 5천만 원이면 정확히 2%예요. 이 구간에서는 100만 원만 비싸게 사도 세율이 조금씩 올라가요.
비조정지역 2주택에는 중과가 붙지 않아요. 같은 2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면 세율이 최대 8배까지 올라가요.
보유 주택 수 (취득 후)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
1주택1% - 3%1% - 3%
2주택8%1% - 3% (중과 없음)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법인12%12%
중과 구간의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가 아니라 매매가의 0.4% 고정이에요. 12% 중과에 85㎡를 넘으면 다 합쳐 13.4%가 돼요.
함께 붙는 세금기본세율 구간중과 구간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0.4% 고정
농어촌특별세 (85㎡ 초과)0.2%8% 중과 0.6% · 12% 중과 1.0%
입주권·분양권·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것부터 셈에 들어가요. 판정이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 주세요.
주택 수에 드는 것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
주택 · 입주권 · 분양권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인 상속주택
공동소유는 각자 1채노인복지주택 · 가정어린이집 · 미분양주택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언제까지 내나기한
매매로 산 경우취득일부터 60일
증여받은 경우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받은 경우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깎아 줘요(전용 60㎡ 이하이면서 3억원, 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은 300만원). 무주택이어야 하고 매매가가 12억원 이하여야 하며,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안에 팔면 깎아 준 세금을 도로 물어내요. 소득 요건은 2023년에 없어졌어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신축·증여·상속으로 얻은 집, 오피스텔·토지·상가, 출산·양육 감면, 지방 미분양 주택 특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요건이 자주 바뀌어 빼 두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가격에 비례해 1%에서 3% 사이로 올라가요. 매매가를 3억으로 나눈 뒤 2를 곱하고 3을 빼면 세율이 나와요. 7억이면 1.6667%, 7억 5천만원이면 정확히 2%가 돼요.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로 고정이에요.
아니에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될 때만 8%가 적용돼요. 비조정지역이면 2주택이어도 중과가 없어 1%에서 3%의 기본세율을 그대로 써요. 조정대상지역인지가 2주택자의 세금을 여덟 배 가까이 갈라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들어가요. 반대로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이나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빠져요. 판정이 복잡해서 이 계산기는 직접 세지 않고 입력하신 숫자를 그대로 써요.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파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조정대상지역인지와 상관없이 기한은 3년으로 같아요.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처음부터 2주택이었던 것으로 보아 8%로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추징하니, 기한 관리가 중요해요.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깎아 줘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억원, 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은 300만원까지예요.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매매가가 12억원 이하여야 해요. 소득 요건은 2023년에 없어져 지금은 소득과 무관해요.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실제로 들어가 살지 않거나,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를 놓으면 깎아 준 세금을 도로 물어내요. 감면은 실거주를 전제로 한 제도라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추징되니 계획을 세우고 신청하세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에만 붙어요.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집에 매기는 세금이라, 84제곱미터 국민평형은 내지 않아요. 세율은 매매가의 0.2%이고 중과 구간에서는 0.6%나 1.0%로 올라가요.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붙지 않아요.
매매로 샀다면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한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에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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