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계산기
한국 여행 시 물품 결제 금액으로 부가세 환급액 (Tax-refund)을 계산합니다.
부가세 환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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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는 곳은 어디인가요?
환급 받는 곳
구매처에서 현장 즉시 환급을 받거나, 시내 창구나 공항에서 환급받습니다.| 환급처 | 환급 시점 | 조건 |
|---|---|---|
| 구매처 (매장) | 결제 즉시 | 1회 결제 100만원 미만이고, 입국 후 합계가 500만원 이하일 때 |
| 시내 환급 창구 | 출국 전 언제든 | 1회 결제 600만원 이하일 때 |
| 공항 환급 창구·무인 기기 | 출국일 | 세관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간다는 확인을 받은 뒤 |
| 공항 환급 우체통 | 출국일 | 확인받은 서류를 넣어 두면 출국한 뒤에 입금 |
한 번에 결제한 금액이 15,000원 이상이어야 환급 대상입니다. 영수증 한 장이 기준이라, 같은 매장에서 나눠 결제한 두 장을 합쳐도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매장 입구에 TAX FREE 표시가 붙은 사후면세점에서 산 물건만 해당합니다.
구입일부터 3개월 안에 국외로 가지고 나가지 않은 물건이 있으면, 그 뒤에 사는 물건은 현장 즉시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장 즉시 환급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시내 창구나 공항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제가 환급 대상인가요?
환급 대상이 아닌 결제
사서 가지고 나가는 물건만 환급 대상이고, 한국에서 쓰고 가는 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결제 항목 | 환급 여부 |
|---|---|
| 매장에서 구입한 물건 (화장품·옷·가방 등) | 대상 |
| 호텔 숙박비 | 대상 아님 |
| 식당·카페 식사비 | 대상 아님 |
| 지하철·버스·택시·기차 요금 | 대상 아님 |
식당에서 15,000원을 훨씬 넘게 결제하셔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아니라 무엇을 샀는지가 기준입니다.
여행 경비 전체가 아니라 물건값으로 결제한 금액만 합산하시면 됩니다.
왜 10%를 다 돌려받지 못하나요?
환급액이 10%가 아닌 이유
결제하신 금액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고, 환급을 대행하는 회사가 수수료를 뗍니다.- 1가격표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결제 금액 위에 10%가 따로 붙는 것이 아니라, 내신 돈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습니다.
- 2환급 대행 회사가 수수료를 뗍니다매장에서 받으시든 시내나 공항에서 받으시든, 대행 수수료를 뺀 금액이 나옵니다.
- 3남은 금액이 환급액결제액의 3.3-8.2%금액이 클수록 비율이 올라갑니다. 3만원 미만 소액이 가장 낮습니다.
예시
- 결제 금액100,000원
- 환급 받는 금액7,000원
결제액이 클수록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환급 비율이 올라갑니다.
공항에서는 무엇부터 하나요?
공항 환급 절차
세관 확인이 먼저이고 환급이 그다음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세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1짐을 부치기 전에 세관으로부치는 가방에 넣어 보내면 세관이 물건을 볼 수 없어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 여권도 함께 챙기십니다.
- 2물건을 가지고 나간다는 확인환급 서류와 영수증, 여권을 냅니다. 세관이 물건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환급 창구나 무인 기기에 서류 제출출국 심사를 지나 면세 구역 안에도 창구와 기기가 있습니다.
- 4현금이나 카드로 수령줄이 길면 옆에 있는 환급 우체통에 서류를 넣어 두셔도 됩니다.
1회 결제 600만원을 넘긴 물건은 매장이나 시내에서 미리 환급되지 않습니다. 출국하는 날 세관 확인을 받고 공항에서 환급받습니다.
세관이 물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장을 받기 전까지는 산 물건을 손에 들고 계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제 금액의 3.3-8.2% 예요. 부가세는 10% 지만 환급을 대행하는 회사가 수수료를 가져가서 그만큼 줄어요. 금액이 클수록 비율이 올라가요.
영수증 한 장이 15,000원 이상이어야 해요. 작은 영수증 여러 장을 합쳐서 15,000원을 넘겨도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안 돼요. 사서 가지고 나가는 물건만 대상이라 숙박비·식사비·교통 요금은 빠져요.
공항 환급 우체통에 세관 확인을 받은 서류를 넣어 두면 출국한 뒤에 입금돼요. 다만 세관 확인은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미리 받아야 해요.
자료 출처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환급 하한·즉시환급 한도·선환급 한도 (2026.1.2. 시행)
- 글로벌텍스프리 환급요율표구간별 환급액 80구간 (2026.8.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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