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 한자 뜻·획수

이름에 ‘린’ 자로 쓸 수 있는 한자 30자예요.

여기 실린 한자는 모두 출생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2024. 5. 30. 개정 기준입니다.

이 밖에 유니코드에 없어 화면에 그릴 수 없는 한자가 2자 더 있어요. 표에는 담지 못했지만 출생신고에는 쓸 수 있는 글자예요.

30쓸 수 있는 한자
1많이 쓰는 한자
16.7평균 획수
린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표
한자훈음획수부수쓰임
鄰이웃(린/인)14획邑고을(읍)많이 씀
吝아낄(린/인)7획口입(구)드묾
悋더러울(린) 아낄(린/인)10획心마음(심)드묾
粦인(린)12획米쌀(미)드묾
焛불꽃(린,인)12획火불(화)드묾
隣이웃(린/인) 도울(린/인)14획阜언덕(부)드묾
粼물부딪칠(린)14획米쌀(미)드묾
潾돌샘(린/인)15획水물(수)드묾
嶙깊숙할(린)15획山메(산)드묾
獜건강할(린) 짐승이름(린/인)15획犬개(견)드묾
撛구원할(린/인)15획手손(수)드묾
燐인(린/인) 도깨비불(린/인)16획火불(화)드묾
璘옥빛(린/인)16획玉옥(옥)드묾
斴돌사이로흐르는 물소리16획斤근(근)드묾
暽사람이름(린)16획日해(일)드묾

'린'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30자 (많이 쓰는 순)

‘린’ 자로 쓸 수 있는 한자는 모두 30자, 획수는 7획부터 26획까지예요. 뜻이 전해지지 않아 훈음을 「미상」으로 둔 글자가 1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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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 도구는 그 목록에 있는 한자만 보여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개정 기준으로 9천여 자입니다. 한글 음절 490개에 걸쳐 있고, 음절 하나에 100자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는 법원 허가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절차와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에는 있지만 뜻이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글자예요. 지어내지 않고 미상으로 두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는 출생신고에 쓸 수 없어요. 다만 한자 없이 한글로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글자라 서로 다른 뜻의 한자가 같은 소리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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