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계산기

국적·체류자격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받을 금액을 추정하는 계산기

반환일시금 확인

국적과 체류자격을 고르면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려드려요.

국적과 체류자격
국적
체류자격

E-8, E-9, H-2 는 국적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어요.

가입기간
개월
평균 월소득

세전 월급을 넣으면 회사가 납부한 몫까지 합쳐서 계산해요. 상한을 넘는 소득은 상한까지만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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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를 받나요?

가입기간 요건은 상호주의 국가에만 붙어요. 협정국은 기간을 따지지 않아요.
지급 유형조건
체류자격E-8, E-9, H-2 로 일했다면 국적을 따지지 않고 받아요.
사회보장협정협정을 맺은 24개국 국민은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받아요.
상호주의한국인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26개국이 해당돼요. 나라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해요.
받을 금액납부한 보험료+이자=반환일시금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026년 고시 연 2.2%)로 붙어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세요.

더 알아보기 📚

어느 국적이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이 2026-06-15 기준으로 고시한 목록이에요.
지급 유형대상
체류자격 (국적 무관)E-8, E-9, H-2
사회보장협정 24개국독일, 미국, 캐나다,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필리핀, 아르헨티나
상호주의 (기간 무관)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 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튀니지, 우간다, 캄보디아, 솔로몬 제도
상호주의 (1년 이상)그레나다, 요르단,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태국, 부탄, 라오스
상호주의 (6개월 이상)벨리즈

노령연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10년을 채웠다면 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는 쪽이 대개 유리해요.
노령연금반환일시금
받는 때만 60~65세한국을 떠날 때
가입기간10년 이상10년 미만
받는 방식매달 평생한 번에 목돈
금액 기준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본인 소득을 함께 반영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이자를 더함

출국 전과 출국 후, 서류가 다릅니다

청구는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해요.
신청 시점필요한 것
출국 전 (한국에서)지급청구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본인 계좌 사본, 한 달 안에 출국한다는 증빙
출국 당일 (공항에서)지사에 미리 청구해 두면 공항 창구에서 외화 현금으로 받아요. 전날까지 자격상실 신고가 확인돼야 하고, 주말·공휴일 출국은 안 돼요
출국 후 (해외에서)같은 서류에 영사 확인과 번역이 필요해요. 외국인등록증은 반납했으므로 여권 사본과 해외 계좌 사본으로 대신하고, 대리인·우편 신청도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E-8·E-9·H-2 체류자격으로 일했거나,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24개국 국민이거나, 한국인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상호주의 26개국 국민일 때예요. 그 밖의 국적은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직장에 다녔다면 회사가 납부한 몫까지 함께 받아요. 국민연금법 제77조 제2항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월급에서 빠져나간 금액의 두 배가 기준이 돼요.
보험료를 낸 다음 달부터 출국 같은 지급사유가 생긴 달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요. 2026년 고시 이자율은 연 2.2%예요.
수급권이 생긴 날, 곧 출국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출국한 뒤에도 대리인을 통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외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두 나라와 맺은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이중납부만 면제하는 형태라 반환일시금 조항이 없어요. 다만 E-8·E-9·H-2로 일했다면 국적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어요.
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손에 쥐는 금액은 여기 나오는 총액보다 적고, 세액은 공단이 지급할 때 정해요.
추정치예요. 공단은 월별 납부 이력과 그 기간의 이자율로 계산하는데, 이 계산기는 평균 월소득 하나로 어림잡아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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