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한자 뜻·획수
이름에 ‘용’ 자로 쓸 수 있는 한자 41자예요.
여기 실린 41자는 모두 출생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2024. 5. 30. 개정 기준입니다.
이 밖에 유니코드에 없어 화면에 그릴 수 없는 한자가 2자 더 있어요. 표에는 담지 못했지만 출생신고에는 쓸 수 있는 글자예요.
41쓸 수 있는 한자
5많이 쓰는 한자
12.5평균 획수
| 한자 | 훈음 | 획수 | 부수 | 쓰임 |
|---|---|---|---|---|
| 用 | 쓸(용) 효용(용) | 5획 | 用쓸(용) | 많이 씀 |
| 勇 | 용감할(용) | 9획 | 力힘(력/역) | 많이 씀 |
| 容 | 받아들일(용) | 10획 | 宀집(면) | 많이 씀 |
| 庸 | 쓸(용) 범상할(용) | 11획 | 广집(엄) | 많이 씀 |
| 龍 | 용(용/룡) 임금(용/룡) 말이름(용/룡) | 16획 | 龍용(용/룡) | 많이 씀 |
| 冗 | 쓸데없을(용) | 4획 | 冖덮을(멱) | 드묾 |
| 宂 | 쓸데없을(용) | 5획 | 宀집(면) | 드묾 |
| 甬 | 길(용) | 7획 | 用쓸(용) | 드묾 |
| 俑 | 목우(용) | 9획 | 人사람(인) | 드묾 |
| 茸 | 녹용(용) 잔털(용) | 9획 | 艸풀(초) | 드묾 |
| 埇 | 길돋울(용) 골목길(용) | 10획 | 土흙(토) | 드묾 |
| 涌 | 솟아날(용) 떠오를(용) | 10획 | 水물(수) | 드묾 |
| 㦶 | 예사로울(용) | 10획 | 戈창(과) | 드묾 |
| 竜 | 龍의 약자 | 10획 | 立설(립/입) | 드묾 |
| 舂 | 방아찧을(용) | 11획 | 臼절구(구) | 드묾 |
| 恿 | 용감할(용) | 11획 | 心마음(심) | 드묾 |
| 湧 | 솟아날(용) | 12획 | 水물(수) | 드묾 |
| 傛 | 혁혁할(용) 계집의벼슬이름(용) 몸굽힐(용) | 12획 | 人사람(인) | 드묾 |
| 硧 | 숫돌(용) | 12획 | 石돌(석) | 드묾 |
| 媶 | 이쁠(용) | 12획 | 女계집(녀/여) | 드묾 |
| 傭 | 품팔이할(용) | 13획 | 人사람(인) | 드묾 |
| 溶 | 녹을(용) | 13획 | 水물(수) | 드묾 |
| 蓉 | 부용(용) | 13획 | 艸풀(초) | 드묾 |
| 嵱 | 봉우리쯩끗쯩끗할 (용) | 13획 | 山메(산) | 드묾 |
| 蛹 | 번데기(용) | 13획 | 虫벌레(충)(蟲의 | 드묾 |
| 墉 | 담(용) | 14획 | 土흙(토) | 드묾 |
| 慂 | 권할(용) 거둘어말할(용) | 14획 | 心마음(심) | 드묾 |
| 榕 | 용나무(용) | 14획 | 木나무(목) | 드묾 |
| 熔 | 녹을(용) | 14획 | 火불(화) | 드묾 |
| 瑢 | 옥부딪치는소리(용) | 14획 | 玉옥(옥) | 드묾 |
| 踊 | 뛸(용) 뒤축없는신(용) | 14획 | 足발(족) | 드묾 |
| 慵 | 게으를(용) | 14획 | 心마음(심) | 드묾 |
| 憃 | 어리석을(용) | 15획 | 心마음(심) | 드묾 |
| 槦 | 살대나무(용) | 15획 | 木나무(목) | 드묾 |
| 踴 | 뛸(용) | 16획 | 足발(족) | 드묾 |
| 䞻 | 걸을(용) | 16획 | 走달릴(주) | 드묾 |
| 聳 | 솟을(용) | 17획 | 耳귀(이) | 드묾 |
| 鎔 | 거푸집(용) 녹일(용) | 18획 | 金쇠(금) | 드묾 |
| 鏞 | 큰쇠북(용) | 19획 | 金쇠(금) | 드묾 |
| 徿 | 비틀거릴(룡) 곧게갈(룡) | 19획 | 彳조금걸을(척) | 드묾 |
| 龒 | 용(룡/용) | 21획 | 龍용(용/룡) | 드묾 |
‘용’ 자로 쓸 수 있는 한자는 모두 41자, 획수는 4획부터 21획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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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 도구는 그 목록에 있는 한자만 보여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개정 기준으로 9천여 자입니다. 한글 음절 490개에 걸쳐 있고, 음절 하나에 100자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는 법원 허가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절차와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에는 있지만 뜻이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글자예요. 지어내지 않고 미상으로 두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는 출생신고에 쓸 수 없어요. 다만 한자 없이 한글로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글자라 서로 다른 뜻의 한자가 같은 소리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료 출처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명용 한자 조회 · 2024. 5. 30. 개정 기준
- Unihan Database유니코드 컨소시엄 · 획수·부수·일본 음독·표준중국어 병음
- 위키낱말사전CC BY-SA · 일부 한자의 훈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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