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한자 뜻·획수

이름에 ‘정’ 자로 쓸 수 있는 한자 111자예요.

여기 실린 한자는 모두 출생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2024. 5. 30. 개정 기준입니다.

이 밖에 유니코드에 없어 화면에 그릴 수 없는 한자가 3자 더 있어요. 표에는 담지 못했지만 출생신고에는 쓸 수 있는 글자예요.

111쓸 수 있는 한자
19많이 쓰는 한자
10.7평균 획수
정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표
한자훈음획수부수쓰임
丁네째천간(정)2획一한(일)많이 씀
井우물(정)4획二두(이)많이 씀
正바를(정)5획止그칠(지)많이 씀
廷조정(정)6획廴길게걸을(인)많이 씀
定정할(정)8획宀집(면)많이 씀
征칠(정)8획彳조금걸을(척)많이 씀
亭정자(정)9획亠돼지해머리(두)많이 씀
庭뜰(정)9획广집(엄)많이 씀
政정사(정)9획攴칠(복)많이 씀
訂바로잡을(정)9획言말씀(언)많이 씀
貞곧을(정)9획貝조개(패)많이 씀
停머무를(정)11획人사람(인)많이 씀
情뜻(정) 인정(정)11획心마음(심)많이 씀
淨깨끗할(정)11획水물(수)많이 씀
頂이마(정) 꼭대기(정)11획頁머리(혈)많이 씀

'정'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111자 (많이 쓰는 순)

‘정’ 자로 쓸 수 있는 한자는 모두 111자, 획수는 2획부터 17획까지예요. 뜻이 전해지지 않아 훈음을 「미상」으로 둔 글자가 3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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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 도구는 그 목록에 있는 한자만 보여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개정 기준으로 9천여 자입니다. 한글 음절 490개에 걸쳐 있고, 음절 하나에 100자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는 법원 허가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절차와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에는 있지만 뜻이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글자예요. 지어내지 않고 미상으로 두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는 출생신고에 쓸 수 없어요. 다만 한자 없이 한글로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글자라 서로 다른 뜻의 한자가 같은 소리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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