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한자 뜻·획수

이름에 ‘세’ 자로 쓸 수 있는 한자 18자예요.

여기 실린 한자는 모두 출생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2024. 5. 30. 개정 기준입니다.

18쓸 수 있는 한자
7많이 쓰는 한자
11.2평균 획수
세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표
한자훈음획수부수쓰임
世인간(세)5획一한(일)많이 씀
洗씻을(세)9획水물(수)많이 씀
細가늘(세)11획糸극히적을수(사)많이 씀
稅세금(세) 거둘(세)12획禾벼(화)많이 씀
勢세력(세)13획力힘(력/역)많이 씀
歲해(세)13획止그칠(지)많이 씀
說말씀(설) 달랠(세) 기쁠(열)14획言말씀(언)많이 씀
忕익힐(세) 사치할(태)6획心마음(심)드묾
洒씻을(세) 엄숙할(선)9획水물(수)드묾
𡜧미상9획女계집(녀/여)드묾
帨수건(세)10획巾헝겊(건)드묾
涗잿물(세) 미지근할 (세) 맑을(세)10획水물(수)드묾
笹조릿대(세)(일본한자)11획竹대(죽)드묾
彗구리 녹날(세) 비(혜)11획彐돼지머리(계)드묾
貰세낼(세) 놓아줄(세)12획貝조개(패)드묾

'세'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18자 (많이 쓰는 순)

‘세’ 자로 쓸 수 있는 한자는 모두 18자, 획수는 5획부터 18획까지예요. 뜻이 전해지지 않아 훈음을 「미상」으로 둔 글자가 1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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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 도구는 그 목록에 있는 한자만 보여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개정 기준으로 9천여 자입니다. 한글 음절 490개에 걸쳐 있고, 음절 하나에 100자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는 법원 허가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절차와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에는 있지만 뜻이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글자예요. 지어내지 않고 미상으로 두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는 출생신고에 쓸 수 없어요. 다만 한자 없이 한글로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글자라 서로 다른 뜻의 한자가 같은 소리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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