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 한자 뜻·획수

이름에 ‘력’ 자로 쓸 수 있는 한자 13자예요.

여기 실린 한자는 모두 출생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2024. 5. 30. 개정 기준입니다.

13쓸 수 있는 한자
3많이 쓰는 한자
18.6평균 획수
력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표
한자훈음획수부수쓰임
力힘(력/역)2획力힘(력/역)많이 씀
曆책력력(력/역)16획日해(일)많이 씀
歷지낼(력/역) 겪을(력/역) 전할(력/역) 역력할(력/역)16획止그칠(지)많이 씀
瀝물방울(력/역)19획水물(수)드묾
攊칠(력)19획手손(수)드묾
櫟상수리나무(력)19획木나무(목)드묾
礫자갈(력/역)20획石돌(석)드묾
櫪말구유(력/역)20획木나무(목)드묾
癧연주창(력)21획疒병들어기댈(녁)드묾
酈땅이름(력)21획邑고을(읍)드묾
轢삐꺽거릴(력/역) 칠(력/역)22획車수레(차)드묾
轣수레바퀴길(력) 수레바퀴에치일(력)23획車수레(차)드묾
靂천둥(력/역)24획雨비(우)드묾

'력'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13자 (많이 쓰는 순)

‘력’ 자로 쓸 수 있는 한자는 모두 13자, 획수는 2획부터 24획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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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 도구는 그 목록에 있는 한자만 보여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개정 기준으로 9천여 자입니다. 한글 음절 490개에 걸쳐 있고, 음절 하나에 100자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는 법원 허가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절차와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에는 있지만 뜻이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글자예요. 지어내지 않고 미상으로 두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는 출생신고에 쓸 수 없어요. 다만 한자 없이 한글로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글자라 서로 다른 뜻의 한자가 같은 소리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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