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 한자 뜻·획수

이름에 ‘합’ 자로 쓸 수 있는 한자 15자예요.

여기 실린 한자는 모두 출생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2024. 5. 30. 개정 기준입니다.

15쓸 수 있는 한자
1많이 쓰는 한자
11.1평균 획수
합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표
한자훈음획수부수쓰임
合합할(합) 맞을(합)6획口입(구)많이 씀
匌기운답답할(합)8획勹쌀(포)드묾
郃땅이름(합)8획邑고을(읍)드묾
哈마실(합)9획口입(구)드묾
陜땅이름(합)9획阜언덕(부)드묾
柙우리(합)9획木나무(목)드묾
盍어찌아니할(합)10획皿그릇(명)드묾
盒합(합)11획皿그릇(명)드묾
蛤조개(합)12획虫벌레(충)(蟲의드묾
嗑말많을(합)13획口입(구)드묾
溘갑자기(합)13획水물(수)드묾
詥화할(합)13획言말씀(언)드묾
閤협문(합)14획門문(문)드묾
榼통(합)14획木나무(목)드묾
闔문짝(합) 닫을(합) 온(합) 하늘문(합)18획門문(문)드묾

'합'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15자 (많이 쓰는 순)

‘합’ 자로 쓸 수 있는 한자는 모두 15자, 획수는 6획부터 18획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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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 도구는 그 목록에 있는 한자만 보여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개정 기준으로 9천여 자입니다. 한글 음절 490개에 걸쳐 있고, 음절 하나에 100자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는 법원 허가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절차와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에는 있지만 뜻이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글자예요. 지어내지 않고 미상으로 두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는 출생신고에 쓸 수 없어요. 다만 한자 없이 한글로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글자라 서로 다른 뜻의 한자가 같은 소리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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