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자 뜻·획수

이름에 ‘일’ 자로 쓸 수 있는 한자 19자예요.

여기 실린 한자는 모두 출생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2024. 5. 30. 개정 기준입니다.

19쓸 수 있는 한자
3많이 쓰는 한자
9.5평균 획수
일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표
한자훈음획수부수쓰임
一한(일)1획一한(일)많이 씀
日해(일) 날(일) 나날(일)4획日해(일)많이 씀
逸달아날(일)11획辵쉬엄쉬엄갈(착)많이 씀
佚편할(일) 잃을(일)7획人사람(인)드묾
劮기쁠(일) 외람할(일) 방탕할(일)7획力힘(력/역)드묾
佾줄춤(일)8획人사람(인)드묾
泆음탕할(일) 넘칠(일)8획水물(수)드묾
妷조카(일)8획女계집(녀/여)드묾
欥미상8획欠하품(흠)드묾
䒤풀이름(일)8획艸풀(초)드묾
昵친할(닐)9획日해(일)드묾
浂물가(일)9획水물(수)드묾
𨓜미상10획辵쉬엄쉬엄갈(착)드묾
壹한(일) 전일할(일)12획士선비(사)드묾
軼지날(일)12획車수레(차)드묾

'일'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19자 (많이 쓰는 순)

‘일’ 자로 쓸 수 있는 한자는 모두 19자, 획수는 1획부터 18획까지예요. 뜻이 전해지지 않아 훈음을 「미상」으로 둔 글자가 2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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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 도구는 그 목록에 있는 한자만 보여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개정 기준으로 9천여 자입니다. 한글 음절 490개에 걸쳐 있고, 음절 하나에 100자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는 법원 허가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절차와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에는 있지만 뜻이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글자예요. 지어내지 않고 미상으로 두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는 출생신고에 쓸 수 없어요. 다만 한자 없이 한글로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글자라 서로 다른 뜻의 한자가 같은 소리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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