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프리랜서의 세금 원천징수액을 구하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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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사업소득)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이에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반영해 정산해요. 경비·공제가 많으면 일부를 환급받고, 소득이 크면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강연료·원고료처럼 일시적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20%(+지방소득세)를 떼서 실효세율이 8.8%가 돼요. 계속·반복적인 일은 사업소득(3.3%)으로 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는 보통 대금을 준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별도 세금계산서는 필요 없어요.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네. 3.3%는 미리 떼는 원천징수일 뿐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서, 매년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정산해야 해요. 대부분 국세청이 항목을 미리 채워 주는 '모두채움 신고서'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고 돌려받을 환급금도 못 받습니다.
아니에요. 3.3%는 세금이고,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은 별개의 사회보험료이에요. 3.3% 대상 프리랜서는 보통 직장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업무에 쓴 지출을 필요경비로 빼면 세금이 줄어요. 장부를 쓰지 않아도 소득 규모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고, 실제 지출이 더 크면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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