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뭐예요?
고용보험에 들어 있던 사람이 원치 않게 퇴사했을 때,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받는 돈이에요.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이고, 세금을 떼지 않아 받은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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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일 | 월(약) |
|---|---|---|
| 상한액 | 68,100원 | 204만원 |
| 하한액 (8시간) | 66,048원 | 198만원 |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에 들어 있던 사람이 원치 않게 퇴사했을 때,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받는 돈이에요.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이고, 세금을 떼지 않아 받은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와요.
퇴사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계약만료·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질병·직장 내 괴롭힘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어요.
하루 받는 돈은 퇴사 전 3개월 평균급여의 60%예요. 2026년 기준 하루 최대 68,100원, 최저 66,048원(1일 8시간)로 계산한다면, 한 달에 약 198만~204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해요.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이 기간엔 지급되지 않아요. 퇴사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으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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