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월세를 전환율로 환산하고, 법정 상한(기준금리+2%)을 넘는지 확인해 드려요

전월세 전환율 계산

전세↔월세를 서로 환산하고, 적용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는지 확인해 드려요.

평균 금리기준금리2.5%법정 상한4.5%한국은행 ECOS · 2026년 6월 갱신

입력 항목

무엇을 계산할까요?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면 월세가 얼마인지 계산해요.

전세 조건

원래 전세 보증금이에요.

월세로 돌리고 남길 보증금이에요. 전액 월세로 돌리면 0으로 두세요.

전환율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 2.5% + 2% = 4.5% 이에요 (2026년 6월 기준).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되었나요?

전월세 전환율,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전환할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해 12로 나눠요.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월세에 12를 곱하고 전환율로 나눕니다.

월세월세=(전세금보증금)×전환율÷12
주택은 전환율이 ‘기준금리 + 2%’(현재 4.5%)를 넘을 수 없어요. 이 계산기는 상한 초과 여부를 함께 알려드려요.

요즘 은행 금리 수준은 어떨까?

한국은행 기준금리2.5%
예금·적금 금리 (수신)
상품연 금리3개월 전 대비
정기예금
6개월~1년2.88%0.01%p
1년3.06%0.17%p
1~2년3.1%0.20%p
2~3년3.4%0.28%p
5년 이상2.82%0.05%p
정기적금
1~2년2.8%
3~4년2.8%0.04%p
대출 금리 (여신)
상품연 금리3개월 전 대비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3.97%0.09%p
예·적금담보대출
4.09%0.07%p
주택담보대출 (변동)
4.23%0.15%p
주택담보대출 (고정)
4.44%0.14%p
신용·보증대출
보증대출
4.11%0.11%p
일반신용대출
5.49%0.04%p
소액대출 (500만원↓)
6.04%0.08%p

* 한국은행 ECOS · 2026년 5월 기준* 평균 금리이며, 실제 금리는 신용·조건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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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이 뭔가요?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때 쓰는 비율이에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는 ‘(전세금 − 남길 보증금) × 전환율 ÷ 12’로 월세가 정해지고,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월세 × 12 ÷ 전환율’로 계산해요.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라도 월세가 비싸집니다.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 + 2%이에요

주택은 전환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 2%’를 넘을 수 없어요. 기준금리 2.5%(2026년 6월 기준)를 더하면 상한은 4.5%입니다. 기준금리는 통화정책 회의로 바뀌므로, 계약·갱신 시점의 기준금리로 상한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반전세 월세는 이렇게 정해져요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짜리 반전세로 바꾼다면, 월세로 돌리는 금액은 2억이에요. 전환율 4.5%를 적용하면 2억 × 4.5% ÷ 12 = 월 75만원이 됩니다. 남길 보증금을 얼마로 두느냐에 따라 월세가 달라지니, 원하는 보증금을 넣어 월세를 맞춰보세요.

상한을 넘으면 그 부분은 무효이에요

계약 갱신이나 전세→월세 전환에서 상한을 넘는 전환율은 초과분이 법적으로 무효이에요. 세입자는 낮춰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미 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툼이 있으면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완전히 새로운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므로 상한이 강제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 뭔가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또는 반대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돌릴 때 전환율이 4.5%면, 1억 × 4.5% ÷ 12 = 월 37만 5천원이 월세가 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라도 월세가 비싸져요.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몇 %인가요?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 2%'를 넘을 수 없어요. 기준금리가 2.5%면 상한은 4.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달라지므로, 계약·갱신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야 해요. 상한을 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라 세입자가 돌려받거나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전세 월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세 보증금 중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린 게 반전세이에요. 월세는 '(전세금 − 남길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으로 낮추면 2억이 전환 대상이고, 전환율 4.5%면 월 75만원이 됩니다.
집주인이 상한을 넘는 월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갱신이나 전세→월세 전환 시에는 법정 상한(기준금리+2%)을 넘는 전환율을 적용할 수 없어요. 상한을 초과한 월세는 그 초과분이 무효라, 세입자는 초과분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미 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새로 계약할 때도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나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돼요.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월세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상한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계약에서는 이 계산 결과를 적정 수준을 가늠하는 참고용으로 쓰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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