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월세를 전환율로 환산하고, 법정 상한(기준금리+2%)을 넘는지 확인해 드려요
전월세 전환율 계산
전세 ↔ 월세 전환, 보증금·월세 조정 시 적정 금액과 전환율을 계산해요.
평균 금리기준금리2.5%법정 상한 (주택)4.5%한국은행 ECOS · 2026년 6월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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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 계산월세=(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전환율÷12
| 구분 | 법정 상한 기준 | 현재 상한 |
|---|---|---|
| 주택 | 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 | 4.5% |
| 상가 | 연 12%와 '기준금리 × 4.5' 중 낮은 쪽 | 11.25% |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며 조건을 바꾸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만 강제돼요. 세입자가 바뀌는 신규 계약은 전환율 제한 없이 시세대로 정할 수 있어요.
내 지역 평균 전환율은?
주택 유형
| 지역 | 평균 전환율 | 3개월 전 대비 |
|---|---|---|
| 전국 | 연 6.66% | ▲ 0.10%p |
| 서울 | 연 5.58% | ▲ 0.02%p |
| 부산 | 연 6.22% | ▲ 0.12%p |
| 대구 | 연 6.16% | ▼ 0.05%p |
| 인천 | 연 7.04% | ▼ 0.05%p |
| 광주 | 연 6.62% | – |
| 대전 | 연 7.2% | ▲ 0.22%p |
| 울산 | 연 8.46% | ▼ 0.09%p |
| 세종 | 연 6.17% | ▲ 0.18%p |
| 경기 | 연 6.95% | ▲ 0.15%p |
| 강원 | 연 7.77% | ▲ 0.15%p |
| 충북 | 연 8.81% | ▲ 0.15%p |
| 충남 | 연 8.64% | ▲ 0.15%p |
| 전북 | 연 8.18% | ▲ 0.41%p |
| 전남 | 연 7.53% | ▲ 0.23%p |
| 경북 | 연 8.1% | ▲ 0.10%p |
| 경남 | 연 7.5% | ▲ 0.24%p |
| 제주 | 연 6.15% | ▲ 0.14%p |
*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KOSIS) · 2026년 5월 기준* 지역을 누르면 위 계산기 입력항목 (전환율)에 자동 입력돼요.
요즘 은행 금리 수준은 어떨까?
한국은행 기준금리2.5%–
예금·적금 금리 (수신)
| 상품 | 연 금리 | 3개월 전 대비 |
|---|---|---|
정기예금 | ||
| 6개월~1년 | 3.08% | ▲0.24%p |
| 1년 | 3.26% | ▲0.33%p |
| 1~2년 | 3.31% | ▲0.36%p |
| 2~3년 | 3.49% | ▲0.37%p |
| 5년 이상 | 3.14% | ▲0.38%p |
정기적금 | ||
| 1~2년 | 2.82% | ▲0.02%p |
| 3~4년 | 2.91% | ▲0.12%p |
대출 금리 (여신)
| 상품 | 연 금리 | 3개월 전 대비 |
|---|---|---|
담보대출 | ||
전세자금대출 | 4.07% | – |
예·적금담보대출 | 4.13% | ▲0.09%p |
주택담보대출 (변동) | 4.27% | ▼0.12%p |
주택담보대출 (고정) | 4.53% | ▲0.21%p |
신용·보증대출 | ||
보증대출 | 4.11% | ▼0.10%p |
일반신용대출 | 5.72% | ▲0.15%p |
소액대출 (500만원↓) | 6.15% | ▲0.12%p |
* 한국은행 ECOS · 2026년 6월 기준* 평균 금리이며, 실제 금리는 신용·조건에 따라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또는 반대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돌릴 때 전환율이 4.5%면, 1억 × 4.5% ÷ 12 = 월 37만 5천원이 월세가 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라도 월세가 비싸져요.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 2%'를 넘을 수 없어요. 기준금리가 2.5%면 상한은 4.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달라지므로, 계약·갱신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야 해요. 상한을 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라 세입자가 돌려받거나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중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린 게 반전세이에요. 월세는 '(전세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으로 낮추면 2억이 전환 대상이고, 전환율 4.5%면 월 75만원이 됩니다.
계약 갱신이나 전세→월세 전환 시에는 법정 상한(기준금리+2%)을 넘는 전환율을 적용할 수 없어요. 상한을 초과한 월세는 그 초과분이 무효라, 세입자는 초과분을 낮춰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미 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돼요.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월세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상한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계약에서는 이 계산 결과를 적정 수준을 가늠하는 참고용으로 쓰면 좋아요.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어요. 대신 상한을 넘긴 부분은 민사적으로 무효라서, 이미 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아직 안 냈다면 상한만큼만 내도 연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결국 세입자가 거부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12%'와 '기준금리 × 4.5' 중 낮은 비율이 상한이에요. 기준금리 2.5% 기준으로 11.25%입니다. 다만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대형 상가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지역·주택유형별 평균 전환율을 발표해요. 법정 상한은 4.5%지만 실제 시장 평균은 전국 6%대로 더 높은데, 상한은 갱신·조건 변경에만 강제되고 신규 계약은 자유라서 생기는 차이예요. 이 계산기 하단의 '내 지역 평균 전환율' 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출처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주택 전환율 상한(연 10%와 기준금리+2% 중 낮은 쪽)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상가 전환율 상한(연 12%와 기준금리×4.5 중 낮은 쪽)
-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통계 (KOSIS)지역·주택유형별 평균 전환율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월세 전환 계산·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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