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이 뭔가요?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때 쓰는 비율이에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는 ‘(전세금 − 남길 보증금) × 전환율 ÷ 12’로 월세가 정해지고,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월세 × 12 ÷ 전환율’로 계산해요.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라도 월세가 비싸집니다.
전세↔월세를 전환율로 환산하고, 법정 상한(기준금리+2%)을 넘는지 확인해 드려요
전세↔월세를 서로 환산하고, 적용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는지 확인해 드려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전환할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해 12로 나눠요.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월세에 12를 곱하고 전환율로 나눕니다.
| 상품 | 연 금리 | 3개월 전 대비 |
|---|---|---|
정기예금 | ||
| 6개월~1년 | 2.88% | ▲0.01%p |
| 1년 | 3.06% | ▲0.17%p |
| 1~2년 | 3.1% | ▲0.20%p |
| 2~3년 | 3.4% | ▲0.28%p |
| 5년 이상 | 2.82% | ▼0.05%p |
정기적금 | ||
| 1~2년 | 2.8% | – |
| 3~4년 | 2.8% | ▲0.04%p |
| 상품 | 연 금리 | 3개월 전 대비 |
|---|---|---|
담보대출 | ||
전세자금대출 | 3.97% | ▼0.09%p |
예·적금담보대출 | 4.09% | ▲0.07%p |
주택담보대출 (변동) | 4.23% | ▼0.15%p |
주택담보대출 (고정) | 4.44% | ▲0.14%p |
신용·보증대출 | ||
보증대출 | 4.11% | ▼0.11%p |
일반신용대출 | 5.49% | ▼0.04%p |
소액대출 (500만원↓) | 6.04% | ▲0.08%p |
* 한국은행 ECOS · 2026년 5월 기준* 평균 금리이며, 실제 금리는 신용·조건에 따라 달라요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때 쓰는 비율이에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는 ‘(전세금 − 남길 보증금) × 전환율 ÷ 12’로 월세가 정해지고,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월세 × 12 ÷ 전환율’로 계산해요.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라도 월세가 비싸집니다.
주택은 전환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 2%’를 넘을 수 없어요. 기준금리 2.5%(2026년 6월 기준)를 더하면 상한은 4.5%입니다. 기준금리는 통화정책 회의로 바뀌므로, 계약·갱신 시점의 기준금리로 상한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짜리 반전세로 바꾼다면, 월세로 돌리는 금액은 2억이에요. 전환율 4.5%를 적용하면 2억 × 4.5% ÷ 12 = 월 75만원이 됩니다. 남길 보증금을 얼마로 두느냐에 따라 월세가 달라지니, 원하는 보증금을 넣어 월세를 맞춰보세요.
계약 갱신이나 전세→월세 전환에서 상한을 넘는 전환율은 초과분이 법적으로 무효이에요. 세입자는 낮춰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미 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툼이 있으면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완전히 새로운 계약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므로 상한이 강제되지 않아요.
당신에게 유용한 계산기들이 준비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