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상속인 구성으로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해요
상속세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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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방법
계산 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먼저 빼고 세율을 곱해요.- 1과세가액총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 2과세표준과세가액 − 공제 합계
- 3납부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신고세액공제 3%
주요 공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10억원까지,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어요.| 공제 | 금액 |
|---|---|
| 일괄공제 | 5억원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 최대 2억원 |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적용해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남아 5억원이 기준이 돼요. 「10억까지 안 낸다」는 말은 배우자가 있을 때만 맞아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고 채무가 없다면 공제가 약 10억 1,428만원이라 과세표준은 약 1억 8,571만원, 납부세액은 약 2,632만원이에요. 같은 12억이라도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5억원뿐이라 납부세액이 약 1억 4,550만원으로 다섯 배 넘게 뛰어요.
배우자와 자녀 2명 기준으로 배우자상속공제가 약 17억 1,428만원까지 늘어나 과세표준은 약 17억 8,571만원이에요. 40% 구간이라 산출세액이 약 5억 5,428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5억 3,765만원을 냅니다.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를 빼고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구해요. 여기서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에요. 마지막으로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납부세액이 됩니다.
30억원은 정액 공제가 아니라 한도예요.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상당액 중 작은 값을 공제하고, 그 금액이 30억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배우자가 상속을 적게 받거나 받지 않아도 5억원은 공제해 줍니다.
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억원 한도로 공제해요.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합니다. 부동산에는 없는 공제라, 같은 재산이어도 예금·주식의 비중이 크면 세금이 줄어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이 기준이에요. 미리 나눠 줘도 10년이 지나야 합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증여 시점이 세금을 크게 가릅니다.
아니에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나왔지만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어요. 시행된 적이 없어서 지금도 최고세율은 50% 그대로예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료 출처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2조(공제)·제26조(세율)·제67조(신고기한)·제69조(신고세액공제)
- 국세청 상속세 안내상속공제 항목과 한도
- 국세청 상속세 세율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
- 국세청 홈택스상속세 모의계산과 전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