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렬’ 한자 뜻·획수

이름에 ‘렬’ 자로 쓸 수 있는 한자 11자예요.

여기 실린 한자는 모두 출생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2024. 5. 30. 개정 기준입니다.

11쓸 수 있는 한자
4많이 쓰는 한자
9.5평균 획수
렬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표
한자훈음획수부수쓰임
列줄(렬/열) 벌일(렬/열) 무리에들어갈(렬/열)6획刀칼(도)많이 씀
劣못할(렬/열)6획力힘(력/역)많이 씀
烈불세찰(렬/열) 빛날(렬/열)10획火불(화)많이 씀
裂찢어질(렬/열)12획衣옷(의)많이 씀
冽찰(렬/열)8획冫얼음(빙)드묾
洌맑을(렬/열)9획水물(수)드묾
挒내릴(렬) 비틀(렬)9획手손(수)드묾
姴아름다울(렬)9획女계집(녀/여)드묾
栵작은도토리(렬) 나무가줄로날(례)10획木나무(목)드묾
捩비틀(렬)11획手손(수)드묾
颲매운바람(렬)15획風바람(풍)드묾

'렬'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11자 (많이 쓰는 순)

‘렬’ 자로 쓸 수 있는 한자는 모두 11자, 획수는 6획부터 15획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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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 도구는 그 목록에 있는 한자만 보여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개정 기준으로 9천여 자입니다. 한글 음절 490개에 걸쳐 있고, 음절 하나에 100자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는 법원 허가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절차와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에는 있지만 뜻이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글자예요. 지어내지 않고 미상으로 두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는 출생신고에 쓸 수 없어요. 다만 한자 없이 한글로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글자라 서로 다른 뜻의 한자가 같은 소리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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