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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 월급 계산기

월급/연봉을 입력하면 실수령액을 구하는 계산기

월급 / 연봉으로 계산

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급여 종류
금액 입력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을 모두 포함한 인원이에요.

위 가족 중 8~20세 자녀 수 (추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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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기준)

실수령액실수령액=세전 급여4대보험소득세
4대보험은 과세 급여(급여 − 비과세)에 요율을 곱해 계산해요. (2026년 요율 반영)
항목요율 (근로자 부담)비고
국민연금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0.9%
산재보험산재보험료는 회사 측이 부담합니다.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참고표이에요.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이 표가 아니라 국세청 간이세액표(공제대상가족·자녀 수 반영)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연)세율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38%
3억원 초과 ~ 5억원40%
5억원 초과 ~ 10억원42%
10억원 초과45%
국민연금·고용보험요율표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요율표근로소득간이세액표

더 알아보기 📚

실수령액, 왜 세전 급여보다 적을까?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세전 급여’이에요.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입니다. 보통 세전 급여의 약 8~15%가 공제되며, 급여가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 공제 비율도 커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가 과세 급여에 적용돼요.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실수령액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계산돼요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배포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라요. 과세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 8~20세 자녀 수를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지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돼요.

비과세 급여를 챙기면 실수령액이 올라가요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에요. 같은 세전 급여라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입력하면 더 정확하게 계산돼요.

자주 묻는 질문❓

세전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이에요. K-Calculator는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해 드려요.
네. '연봉'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12로 나눈 월 급여를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반대로 매달 받는 금액을 알고 있다면 '월급'을 선택해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세금과 4대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급여가 비과세 항목이에요.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넣으면 더 정확한 실수령액을 볼 수 있어요. 잘 모르겠다면 식대 20만원만 넣어도 됩니다.
네.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부양가족(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부모·자녀 등)을 모두 더한 인원이에요.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을 부양하면 본인 포함 3명입니다. 공제대상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가 줄어들어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과 수당 구성이 다르고, 근로소득세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었다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돼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실제 수령액과 가까운 예상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세전 급여의 약 8~15%가 4대보험과 세금으로 공제돼요. 연봉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 공제 비율이 커지므로,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 비율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정확한 차이는 비과세 금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그해 최저시급에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을 곱하면 세전 월급이 나와요. 여기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과 월급 환산액은 최저임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상여금·성과급도 근로소득이라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부과돼요. 다만 상여는 지급 방식에 따라 매달 떼는 원천징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최종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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