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왜 세전 급여보다 적을까?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세전 급여’이에요.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입니다. 보통 세전 급여의 약 8~15%가 공제되며, 급여가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 공제 비율도 커져요.
월급/연봉을 입력하면 실수령액을 구하는 계산기
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 항목 | 요율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 |
| 건강보험 | 3.595%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
| 고용보험 | 0.9% | |
| 산재보험 | — | 산재보험료는 회사 측이 부담합니다.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
| 과세표준 (연) | 세율 |
|---|---|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 15%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 35%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세전 급여’이에요.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입니다. 보통 세전 급여의 약 8~15%가 공제되며, 급여가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 공제 비율도 커져요.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가 과세 급여에 적용돼요.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실수령액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배포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라요. 과세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 8~20세 자녀 수를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지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돼요.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 항목이에요. 같은 세전 급여라도 비과세 비중이 크면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입력하면 더 정확하게 계산돼요.
당신에게 유용한 계산기들이 준비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