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하면 얼마 받을까? 두근두근 퇴직금 수령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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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총액으로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 1상여금 및 연차수당 가산 금액(연간 상여금 총액 + 연차수당) × 3/12
- 2하루 평균 임금(3개월 급여 총액 + 가산 금액) ÷ 퇴사일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예상 퇴직금하루 평균 임금 × 재직일수 ÷ 365 × 30
퇴직금은 1년(36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세전 퇴직금과 함께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세후 실수령액을 보여주며, 회사별 평균임금·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루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계산식퇴직금=일일 평균 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자주 묻는 질문❓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대략 '1년 근무할 때마다 한 달치 월급'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하루치 금액이에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금·연차수당 등도 일부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또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이 조건만 채우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
네, 퇴직소득세가 있지만 근속연수공제 등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아요.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과 함께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세후 실수령액까지 계산해 보여줘요. 다만 비과세·중간정산 등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이 지나면 미지급액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아니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내 파산·개인회생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요건에 맞지 않으면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 회사가 근속연수 × 30일분 평균임금 수준을 보장해요.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자료 출처 🌐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퇴직급여 제도 안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