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돼요. 다만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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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돼요. 다만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당첨금 3억원까지는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을 넘는 초과분에는 33%(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가 적용됩니다.
실수령액은 당첨금에서 세금을 뗀 뒤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에요. 당첨금이 클수록 33% 구간이 늘어 실수령 비율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복권 당첨금은 지급 시점에 세금을 떼는 것으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이에요. 그래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에게 유용한 계산기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당첨금을 입력하면 세금을 계산해요.
| 당첨금 구간 | 세율 | 구성 |
|---|---|---|
| 200만원 이하 | 0% | 과세최저한 — 비과세 |
| 200만원 초과 ~ 3억원 | 22% |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3억원 초과분 | 33% | 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 확인 방법 | 안내 |
|---|---|
| 생방송 추첨 | 로또6/45 매주 토 20:35 · 연금복권720+ 매주 목 19:05 (MBC) |
| 동행복권 홈페이지·앱 | '내 번호 당첨확인'에 번호를 입력하면 일치 여부와 등수 확인 |
| QR 코드 스캔 | 동행복권·네이버 앱이나 휴대폰 카메라로 복권 QR 스캔 |
| 전화·판매점 | 고객센터 1588-6450 문의 또는 전국 판매점 방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