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한자 뜻·획수

이름에 ‘편’ 자로 쓸 수 있는 한자 19자예요.

여기 실린 한자는 모두 출생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2024. 5. 30. 개정 기준입니다.

19쓸 수 있는 한자
6많이 쓰는 한자
13.1평균 획수
편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표
한자훈음획수부수쓰임
片조각(편) 꽃잎(편)4획片조각(편)많이 씀
便곧(변) 편할(편)9획人사람(인)많이 씀
偏치우칠(편)11획人사람(인)많이 씀
遍두루(편)12획辵쉬엄쉬엄갈(착)많이 씀
篇책(편)15획竹대(죽)많이 씀
編엮을(편) 책(편)15획糸극히적을수(사)많이 씀
扁현판(편)9획戶지게(호)드묾
匾엷은그릇(편)11획匸감출(혜)드묾
徧두루(편)12획彳조금걸을(척)드묾
惼편협할(편)12획心마음(심)드묾
萹마디풀(편)12획艸풀(초)드묾
褊옷너풀거릴(편)14획衣옷(의)드묾
翩훌쩍날(편)15획羽깃(우)드묾
緶꿰맬(편)15획糸극히적을수(사)드묾
艑배(편)15획舟배(주)드묾

'편'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19자 (많이 쓰는 순)

‘편’ 자로 쓸 수 있는 한자는 모두 19자, 획수는 4획부터 19획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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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 도구는 그 목록에 있는 한자만 보여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개정 기준으로 9천여 자입니다. 한글 음절 490개에 걸쳐 있고, 음절 하나에 100자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는 법원 허가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절차와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에는 있지만 뜻이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글자예요. 지어내지 않고 미상으로 두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는 출생신고에 쓸 수 없어요. 다만 한자 없이 한글로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글자라 서로 다른 뜻의 한자가 같은 소리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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