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한자 뜻·획수
이름에 ‘종’ 자로 쓸 수 있는 한자 39자예요.
여기 실린 39자는 모두 출생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2024. 5. 30. 개정 기준입니다.
39쓸 수 있는 한자
6많이 쓰는 한자
13.3평균 획수
| 한자 | 훈음 | 획수 | 부수 | 쓰임 |
|---|---|---|---|---|
| 宗 | 겨레(종) 갈래(종) 높일(종) | 8획 | 宀집(면) | 많이 씀 |
| 從 | 좇을(종) 따를(종) | 11획 | 彳조금걸을(척) | 많이 씀 |
| 終 | 마칠(종) | 11획 | 糸극히적을수(사) | 많이 씀 |
| 種 | 씨(종) 심을(종) | 14획 | 禾벼(화) | 많이 씀 |
| 縱 | 세로(종) 비록(종) 방자할(종) 늘어질(종) 놓을(종) | 17획 | 糸극히적을수(사) | 많이 씀 |
| 鐘 | 종(종) | 20획 | 金쇠(금) | 많이 씀 |
| 伀 | 두려울(종) | 6획 | 人사람(인) | 드묾 |
| 炂 | 녹일(종) 끓일(종) | 8획 | 火불(화) | 드묾 |
| 柊 | 박달목서(종) | 9획 | 木나무(목) | 드묾 |
| 倧 | 한배(종) 신인(종) | 10획 | 人사람(인) | 드묾 |
| 悰 | 즐거울(종) | 11획 | 心마음(심) | 드묾 |
| 淙 | 물소리(종) | 11획 | 水물(수) | 드묾 |
| 孮 | 자손번성할(종) | 11획 | 子아들(자) | 드묾 |
| 徖 | 편안할(종) | 11획 | 彳조금걸을(척) | 드묾 |
| 棕 | 종려나무(종) | 12획 | 木나무(목) | 드묾 |
| 琮 | 옥홀(종) | 12획 | 玉옥(옥) | 드묾 |
| 堹 | 연못둑(종) | 12획 | 土흙(토) | 드묾 |
| 嵏 | 산이름(종) | 12획 | 山메(산) | 드묾 |
| 㣭 | 여러(종) | 12획 | 彳조금걸을(척) | 드묾 |
| 腫 | 부스럼(종) | 13획 | 肉살(육) | 드묾 |
| 椶 | 종려나무(종) | 13획 | 木나무(목) | 드묾 |
| 煄 | 탈(종) | 13획 | 火불(화) | 드묾 |
| 綜 | 모을(종) 종사(종) | 14획 | 糸극히적을수(사) | 드묾 |
| 慒 | 생각할(종) | 14획 | 心마음(심) | 드묾 |
| 瘇 | 수중다리(종) | 14획 | 疒병들어기댈(녁) | 드묾 |
| 嵷 | 산높을(종) | 14획 | 山메(산) | 드묾 |
| 嵸 | 미상 | 14획 | 山메(산) | 드묾 |
| 褈 | 거듭(종) | 14획 | 衣옷(의) | 드묾 |
| 慫 | 놀랄(종) | 15획 | 心마음(심) | 드묾 |
| 踪 | 자취(종) | 15획 | 足발(족) | 드묾 |
| 樅 | 전나무(종) | 15획 | 木나무(목) | 드묾 |
| 瑽 | 패옥소리(종) | 15획 | 玉옥(옥) | 드묾 |
| 潨 | 물모일(총) 물모일(종) | 15획 | 水물(수) | 드묾 |
| 踵 | 발꿈치(종) 뒤밟을(종) | 16획 | 足발(족) | 드묾 |
| 錝 | 쇠털(종) | 16획 | 金쇠(금) | 드묾 |
| 鍾 | 술잔(종) 쇠북(종) | 17획 | 金쇠(금) | 드묾 |
| 螽 | 베짱이(종) | 17획 | 虫벌레(충)(蟲의 | 드묾 |
| 蹤 | 자취(종) | 18획 | 足발(족) | 드묾 |
| 鬷 | 가마(종) 많을(종) | 19획 | 鬲막을(격) | 드묾 |
‘종’ 자로 쓸 수 있는 한자는 모두 39자, 획수는 6획부터 20획까지예요. 뜻이 전해지지 않아 훈음을 「미상」으로 둔 글자가 1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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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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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 도구는 그 목록에 있는 한자만 보여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개정 기준으로 9천여 자입니다. 한글 음절 490개에 걸쳐 있고, 음절 하나에 100자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는 법원 허가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절차와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에는 있지만 뜻이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글자예요. 지어내지 않고 미상으로 두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는 출생신고에 쓸 수 없어요. 다만 한자 없이 한글로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글자라 서로 다른 뜻의 한자가 같은 소리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료 출처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명용 한자 조회 · 2024. 5. 30. 개정 기준
- Unihan Database유니코드 컨소시엄 · 획수·부수·일본 음독·표준중국어 병음
- 위키낱말사전CC BY-SA · 일부 한자의 훈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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