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 한자 뜻·획수

이름에 ‘란’ 자로 쓸 수 있는 한자 25자예요.

여기 실린 한자는 모두 출생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2024. 5. 30. 개정 기준입니다.

이 밖에 유니코드에 없어 화면에 그릴 수 없는 한자가 1자 더 있어요. 표에는 담지 못했지만 출생신고에는 쓸 수 있는 글자예요.

25쓸 수 있는 한자
5많이 쓰는 한자
20.4평균 획수
란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표
한자훈음획수부수쓰임
丹주사(단) 붉을(단) 꽃이름(란(한국음))4획丶점(주)많이 씀
卵알((난/란)7획卩병부(절)많이 씀
亂어지러울((난/란)13획乙둘째천간(을)많이 씀
蘭난초((난/란)20획艸풀(초)많이 씀
欄난간(난/란)21획木나무(목)많이 씀
闌막을(란) 난간(란) 늦을(란) 한창(란) 드물(란) 함부로(란)17획門문(문)드묾
嬾게으를(란)19획女계집(녀/여)드묾
䜌어지러울(난)19획言말씀(언)드묾
瀾물결((난/란)20획水물(수)드묾
幱내리닫이옷(란)20획巾헝겊(건)드묾
攔막을(란)20획手손(수)드묾
爛문드러질((난/란)21획火불(화)드묾
斕얼룩얼룩할(란)21획文글월(문)드묾
瓓옥무늬((난/란)21획玉옥(옥)드묾
襴내리닫이옷(란)22획衣옷(의)드묾

'란'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25자 (많이 쓰는 순)

‘란’ 자로 쓸 수 있는 한자는 모두 25자, 획수는 4획부터 30획까지예요. 뜻이 전해지지 않아 훈음을 「미상」으로 둔 글자가 1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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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 도구는 그 목록에 있는 한자만 보여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개정 기준으로 9천여 자입니다. 한글 음절 490개에 걸쳐 있고, 음절 하나에 100자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는 법원 허가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절차와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에는 있지만 뜻이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글자예요. 지어내지 않고 미상으로 두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는 출생신고에 쓸 수 없어요. 다만 한자 없이 한글로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글자라 서로 다른 뜻의 한자가 같은 소리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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