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고, 금액이 법정 상한을 넘는지 확인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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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어떻게 정해지나요?
요율표의 값은 정가가 아니라 상한이에요.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상한을 넘겨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가 금지한 행위예요.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 거래금액 환산거래금액=보증금+(월세×100)
이렇게 구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배 대신 70배를 곱해 다시 계산해요.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에요.
| 물건 | 매매·교환 | 임대차 |
|---|---|---|
| 주택 (부속토지·분양권 포함) | 위 구간표 | 위 구간표 |
| 오피스텔 (85㎡ 이하 + 부엌·화장실·목욕시설) | 0.5% | 0.4% |
| 그 밖의 오피스텔 | 0.9% 이내 | 0.9% 이내 |
| 상가·토지 | 0.9% 이내 | 0.9% 이내 |
| 항목 | 내용 |
|---|---|
| 누가 내나 |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자 자기 몫을 내요 |
| 부가세 | 일반과세자는 10% 별도. 간이과세자는 따로 떼어 청구할 수 없어요 |
| 실비 | 권리관계 확인·반환채무이행 보장 비용은 중개보수와 별도이고 영수증이 필요해요 |
| 언제 내나 |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없으면 거래대금을 다 치른 날 |
자주 묻는 질문❓
네. 요율표의 값은 정가가 아니라 상한이에요.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가 금지하는 행위라,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그것부터 짚는 게 좋아요. 협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마치는 것이 좋아요.
네. 중개보수는 거래 양쪽에서 각각 받아요. 임대차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몫을 내요.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한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이라, 중개사가 양쪽에서 받는 총액은 그 두 배예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에요.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원이면 1억 5천만원이 돼요. 다만 이렇게 구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배가 아니라 70배를 곱해 다시 계산해요.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에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만 낮은 요율을 써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를 갖춘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어야 매매 0.5%, 임대차 0.4%가 적용돼요. 화장실에 목욕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도 인정돼요. 요건을 못 갖추면 상가·토지와 같은 0.9%가 적용돼요.
그 4%는 간이과세자가 자기 세금을 계산할 때 쓰는 업종별 비율이지, 손님에게 청구할 근거가 되는 세율이 아니에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세를 따로 구분해 받을 수 없고, 받는 금액 자체가 부가세를 포함한 대가로 봐요. 사업자등록증으로 과세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어요. 반대로 중개사에게 잘못이 없는데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깨진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구체적인 금액과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져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때에 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내요. 보통 잔금일이 그날이 돼요. 계약서를 쓸 때 지급 시기를 함께 정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들어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행위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민사적으로도 상한을 넘는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라서 이미 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자료 출처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1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한도액, 거래금액 산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2오피스텔 특례 요율과 적용 요건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3조중개보수 한도·지급시기, 초과 수수 금지
-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중개보수 안내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표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별도 청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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