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고, 금액이 법정 상한을 넘는지 확인해 드려요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무엇을 거래하나요?
거래 유형
물건 종류

부속토지와 주택 분양권도 주택 요율을 써요.

거래 금액

원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에요.

중개사가 부른 금액 (선택)

원

넣으면 법정 상한을 넘는지 판정해 드려요. 부가세를 뺀 금액을 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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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어떻게 정해지나요?

요율표의 값은 정가가 아니라 상한이에요.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상한을 넘겨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가 금지한 행위예요.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주택 매매·교환 — 요율로 계산한 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아요.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이 표는 국토교통부 기준(2026년 8월 11일 개정 기준)이에요.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주택 임대차 — 전세·월세 모두 이 표를 써요.

월세 거래금액 환산거래금액=보증금+(월세×100)
이렇게 구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배 대신 70배를 곱해 다시 계산해요.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에요.
물건매매·교환임대차
오피스텔 (85㎡ 이하 + 부엌·화장실·목욕시설)0.5%0.4%
그 밖의 오피스텔0.9% 이내0.9% 이내
상가·토지0.9% 이내0.9% 이내

자주 묻는 질문❓

네. 요율표의 값은 정가가 아니라 상한이에요.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가 금지하는 행위라,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그것부터 짚는 게 좋아요. 협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마치는 것이 좋아요.
네. 중개보수는 거래 양쪽에서 각각 받아요. 임대차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몫을 내요.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한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이라, 중개사가 양쪽에서 받는 총액은 그 두 배예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에요.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원이면 1억 5천만원이 돼요. 다만 이렇게 구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배가 아니라 70배를 곱해 다시 계산해요.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에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만 낮은 요율을 써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를 갖춘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어야 매매 0.5%, 임대차 0.4% 상한이에요. 화장실에 목욕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도 인정돼요. 요건을 못 갖추면 상가·토지와 같은 0.9%가 적용돼요.
그 4%는 간이과세자가 자기 세금을 계산할 때 쓰는 업종별 비율이지, 손님에게 청구할 근거가 되는 세율이 아니에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세를 따로 구분해 받을 수 없고, 받는 금액 자체가 부가세를 포함한 대가로 봐요. 사업자등록증으로 과세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어요. 반대로 중개사에게 잘못이 없는데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깨진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구체적인 금액과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져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때에 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내요. 보통 잔금일이 그날이 돼요. 계약서를 쓸 때 지급 시기를 함께 정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들어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금지하는 행위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민사적으로도 상한을 넘는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라서 이미 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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