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한자 뜻·획수

이름에 ‘발’ 자로 쓸 수 있는 한자 18자예요.

여기 실린 한자는 모두 출생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2024. 5. 30. 개정 기준입니다.

18쓸 수 있는 한자
3많이 쓰는 한자
12.8평균 획수
발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표
한자훈음획수부수쓰임
拔뽑을(발)8획手손(수)많이 씀
發필(발) 일으킬(발)12획癶걸을(발)많이 씀
髮머리(발)15획髟머리털희뜩희뜩할(표)많이 씀
勃활발할(발)9획力힘(력/역)드묾
炦김오를(별) 불기운(별)9획火불(화)드묾
哱어지러울(발)10획口입(구)드묾
浡우쩍일어날(발)10획水물(수)드묾
脖목(발)11획肉살(육)드묾
渤바다(발)12획水물(수)드묾
跋밟을(발)12획足발(족)드묾
鉢바리때(발)13획金쇠(금)드묾
鈸동발(발)13획金쇠(금)드묾
魃가물귀신(발)14획鬼귀신(귀)드묾
撥다스릴(발)15획手손(수)드묾
潑뿌릴(발)15획水물(수)드묾

'발'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18자 (많이 쓰는 순)

‘발’ 자로 쓸 수 있는 한자는 모두 18자, 획수는 8획부터 19획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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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 도구는 그 목록에 있는 한자만 보여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개정 기준으로 9천여 자입니다. 한글 음절 490개에 걸쳐 있고, 음절 하나에 100자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는 법원 허가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절차와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에는 있지만 뜻이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글자예요. 지어내지 않고 미상으로 두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는 출생신고에 쓸 수 없어요. 다만 한자 없이 한글로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글자라 서로 다른 뜻의 한자가 같은 소리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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