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한자 뜻·획수

이름에 ‘개’ 자로 쓸 수 있는 한자 34자예요.

여기 실린 한자는 모두 출생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2024. 5. 30. 개정 기준입니다.

이 밖에 유니코드에 없어 화면에 그릴 수 없는 한자가 2자 더 있어요. 표에는 담지 못했지만 출생신고에는 쓸 수 있는 글자예요.

34쓸 수 있는 한자
9많이 쓰는 한자
11.3평균 획수
개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표
한자훈음획수부수쓰임
介낄(개)4획人사람(인)많이 씀
改고칠(개)7획攴칠(복)많이 씀
皆다(개)9획白흰빛(백)많이 씀
個낱(개)10획人사람(인)많이 씀
豈어찌(기) 개가(개)10획豆콩(두)많이 씀
慨분개할(개)12획心마음(심)많이 씀
開열(개) 벌릴(개) 펼(개)12획門문(문)많이 씀
蓋덮을(개)13획艸풀(초)많이 씀
槪대개(개)15획木나무(목)많이 씀
匃빌(개)5획勹쌀(포)드묾
价착할(개) 클(개) 사신(개(價의 간체자))6획人사람(인)드묾
忋믿을(개)6획心마음(심)드묾
芥겨자(개)7획艸풀(초)드묾
玠홀(개)8획玉옥(옥)드묾
疥옴(개)9획疒병들어기댈(녁)드묾

'개'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34자 (많이 쓰는 순)

‘개’ 자로 쓸 수 있는 한자는 모두 34자, 획수는 4획부터 18획까지예요. 뜻이 전해지지 않아 훈음을 「미상」으로 둔 글자가 1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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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 도구는 그 목록에 있는 한자만 보여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개정 기준으로 9천여 자입니다. 한글 음절 490개에 걸쳐 있고, 음절 하나에 100자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는 법원 허가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절차와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에는 있지만 뜻이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글자예요. 지어내지 않고 미상으로 두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는 출생신고에 쓸 수 없어요. 다만 한자 없이 한글로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글자라 서로 다른 뜻의 한자가 같은 소리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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