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한자 뜻·획수

이름에 ‘당’ 자로 쓸 수 있는 한자 30자예요.

여기 실린 한자는 모두 출생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2024. 5. 30. 개정 기준입니다.

30쓸 수 있는 한자
5많이 쓰는 한자
17평균 획수
당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표
한자훈음획수부수쓰임
唐황당할(당) 당나라(당)10획口입(구)많이 씀
堂집(당) 당당할(당)11획土흙(토)많이 씀
當맡을(당) 마땅할(당) 당할(당)13획田밭(전)많이 씀
糖엿(당) 사탕(당/탕)16획米쌀(미)많이 씀
黨무리(당) 일가(당)20획黑검을(흑)많이 씀
倘혹시(당)10획人사람(인)드묾
䣊무리(당)11획邑고을(읍)드묾
棠팥배나무(당) 산앵도(당)12획木나무(목)드묾
塘둑(당) 못(당)13획土흙(토)드묾
搪막을(당) 부딪칠(당)13획手손(수)드묾
溏못(당)13획水물(수)드묾
瑭옥(당)14획玉옥(옥)드묾
幢기(당) 굄목(당)15획巾헝겊(건)드묾
撞칠(당) 부딪칠(당)15획手손(수)드묾
瞠똑바로볼(당)16획目눈(목)드묾

'당'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30자 (많이 쓰는 순)

‘당’ 자로 쓸 수 있는 한자는 모두 30자, 획수는 10획부터 28획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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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 도구는 그 목록에 있는 한자만 보여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개정 기준으로 9천여 자입니다. 한글 음절 490개에 걸쳐 있고, 음절 하나에 100자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는 법원 허가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절차와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에는 있지만 뜻이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글자예요. 지어내지 않고 미상으로 두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는 출생신고에 쓸 수 없어요. 다만 한자 없이 한글로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글자라 서로 다른 뜻의 한자가 같은 소리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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