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한자 뜻·획수

이름에 ‘점’ 자로 쓸 수 있는 한자 23자예요.

여기 실린 한자는 모두 출생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2024. 5. 30. 개정 기준입니다.

23쓸 수 있는 한자
4많이 쓰는 한자
11.4평균 획수
점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표
한자훈음획수부수쓰임
占점칠(점) 입으로부를(점) 차지할(점)5획卜점(복)많이 씀
店전방(점)8획广집(엄)많이 씀
漸차차(점)14획水물(수)많이 씀
點점(점)17획黑검을(흑)많이 씀
佔차지할(점) 엿볼(점)7획人사람(인)드묾
岾고개(점) 점이름(점)8획山메(산)드묾
苫거적(점)8획艸풀(초)드묾
冿나아갈(점)8획冫얼음(빙)드묾
坫잔대(점)8획土흙(토)드묾
奌點(검은점(점))의 略字8획大큰(대)드묾
点방울(점) 작은얼룩(점)9획火불(화)드묾
玷옥티(점) 이지러질(점)9획玉옥(옥)드묾
粘차질(점) 붙을(점)11획米쌀(미)드묾
笘분판(점) 채찍(점)11획竹대(죽)드묾
蛅쐐기(점)11획虫벌레(충)(蟲의드묾

'점'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23자 (많이 쓰는 순)

‘점’ 자로 쓸 수 있는 한자는 모두 23자, 획수는 5획부터 18획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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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 도구는 그 목록에 있는 한자만 보여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개정 기준으로 9천여 자입니다. 한글 음절 490개에 걸쳐 있고, 음절 하나에 100자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는 법원 허가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절차와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에는 있지만 뜻이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글자예요. 지어내지 않고 미상으로 두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는 출생신고에 쓸 수 없어요. 다만 한자 없이 한글로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글자라 서로 다른 뜻의 한자가 같은 소리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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