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최저임금

해마다 바뀌는 최저시급과 일급·월급 환산액을 확인해요.

연도별 최저임금표 💰

일급은 8시간, 월급은 209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포함) 기준이에요.
적용연도시간급일급 (8h)월급 (209h)인상률 (인상액)
2026 년10,320 원82,560 원2,156,880 원2.9% (+290)
2025 년10,030 원80,240 원2,096,270 원1.7% (+170)
2024 년9,860 원78,880 원2,060,740 원2.5% (+240)
2023 년9,620 원76,960 원2,010,580 원5.0% (+460)
2022 년9,160 원73,280 원1,914,440 원5.05% (+440)
2021 년8,720 원69,760 원1,822,480 원1.5% (+130)
2020 년8,590 원68,720 원1,795,310 원2.87% (+240)
2019 년8,350 원66,800 원1,745,150 원10.9% (+820)
2018 년7,530 원60,240 원1,573,770 원16.4% (+1,060)
2017 년6,470 원51,760 원1,352,230 원7.3% (+440)
2016 년6,030 원48,240 원1,260,270 원8.1% (+450)
2015 년5,580 원44,640 원1,166,220 원7.1% (+370)
2014 년5,210 원41,680 원1,088,890 원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표

최저시급은 이렇게 올랐어요 📈

10,320원
20145,210원202610,320원
2014년 이후 2.0가 됐어요. 다만 오르는 속도는 해마다 크게 달라서, 2018년엔 16.4% 올랐지만 2021년엔 1.5%에 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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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언제 정해지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요.
해마다 8월 5일까지 다음 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적용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예요.

어떤 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들어가요.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빠집니다.
상여금과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는 일부만 포함돼요.

월급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을 한 달로 환산하면 약 174시간이에요.
여기에 유급주휴 35시간을 더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위 표의 월급도 이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고시해요. 고시된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수습,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만 적용에서 빠져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닌 경우에만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로 낮출 수 있어요. 단순노무직이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100%를 줘야 합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요. 209시간은 실제 근로 174시간에 유급주휴 35시간을 더한 값이에요. 위 표의 월급 열이 이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 미달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이나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챙겨두세요.

자료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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