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한자 뜻·획수

이름에 ‘속’ 자로 쓸 수 있는 한자 12자예요.

여기 실린 한자는 모두 출생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2024. 5. 30. 개정 기준입니다.

12쓸 수 있는 한자
6많이 쓰는 한자
13.5평균 획수
속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표
한자훈음획수부수쓰임
束묶을(속)7획木나무(목)많이 씀
俗풍습(속)9획人사람(인)많이 씀
速빠를(속)10획辵쉬엄쉬엄갈(착)많이 씀
粟조(속)12획米쌀(미)많이 씀
屬무리(속)21획尸주검(시)많이 씀
續이을(속)21획糸극히적을수(사)많이 씀
洬비올(속)9획水물(수)드묾
涑물이름(속)10획水물(수)드묾
捒묶을(수) 삼갈(송)10획手손(수)드묾
遬공손할(속) 줄어들(속)14획辵쉬엄쉬엄갈(착)드묾
謖일어날(속)17획言말씀(언)드묾
贖속죄(속)22획貝조개(패)드묾

'속'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12자 (많이 쓰는 순)

‘속’ 자로 쓸 수 있는 한자는 모두 12자, 획수는 7획부터 22획까지예요.

이 페이지가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음절 찾기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 도구는 그 목록에 있는 한자만 보여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개정 기준으로 9천여 자입니다. 한글 음절 490개에 걸쳐 있고, 음절 하나에 100자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는 법원 허가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절차와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에는 있지만 뜻이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글자예요. 지어내지 않고 미상으로 두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는 출생신고에 쓸 수 없어요. 다만 한자 없이 한글로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글자라 서로 다른 뜻의 한자가 같은 소리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료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