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이 뭔가요?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다가 정해진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빨리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한 번에 주는 제도예요. 빨리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보너스’라고 보면 돼요.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 취업했을 때 받는 수당을 계산하는 계산기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다가 정해진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빨리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한 번에 주는 제도예요. 빨리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보너스’라고 보면 돼요.
남은 실업수당 급여일 수의 절반에 실업급여일액을 곱해요. 예를 들어 실업급여일액이 6만 원이고 잔여일수가 90일이면 6만 원 × 90일 × 1/2 = 270만 원이에요.
① 실업수당 급여일 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또는 창업)하고, ②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 해요. ③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뒤 취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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