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 (10%) 를 구하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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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가액공급가액=합계 금액÷1.1
    부가세부가세=공급가액×10%
    합계 금액합계 금액=공급가액+부가세
    예시
    • 합계 금액1,100,000 원
    • 공급가액 (÷1.1)1,000,000 원
    • 부가가치세 (10%)100,000 원
    부가가치세율 10%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단일세율)를 따릅니다.

    더 알아보기 📚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공급가액이란 무엇인가요?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제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 받는 대가를 말해요.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를 대신 모아 두었다가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단일해요. 공급가액에 10%를 더한 금액이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합계금액(공급대가)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 11,000원에 포함된 부가세는 1,000원입니다. 이 계산기의 '합계금액으로 계산'을 쓰면 자동으로 나눠줘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더하기 전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까지 포함한 합계금액이에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뉘어 표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 10%로 계산하니 간이과세자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1월~6월)와 2기(7월~12월)로 나뉘어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 확정신고를 7월 1일~25일, 2기 확정신고를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해서 연 2회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아 다음 해 1월에 연 1회만 신고해요.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이에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를 곱해 세액을 매기는데(소매·음식점 15%, 제조·농어업 20%, 숙박 25%, 건설·운수·통신·기타서비스 30%, 금융·보험·부동산임대 40%), 공급가액에 그대로 10%를 매기는 일반과세자보다 부담이 낮습니다. 특히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돼요(신고는 필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4월·10월에 미리 내고, 다음 확정신고 때 정산해요.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4월·10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납부할 부가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해요. 사업에 쓰려고 물건·서비스를 사면서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빼 주는 것이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다만 접대비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등은 공제되지 않아요.

    자료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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