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정해져요
자동차세(소유분)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cc)으로 매겨져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를 넘으면 cc당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실제 연세액이 돼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비영업 10만 원 + 교육세 3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배기량·연식으로 올해 예상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계산하는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연식을 넣으면 올해 예상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계산해 드려요.
| 배기량 | 비영업용 (cc당) | 영업용 (cc당) |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 2,5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초과 | 200원 | 24원 |
| 신청 시기 | 할인율 (2026년) | 납부 기간 |
|---|---|---|
| 1월 | 약 4.6% | 1월 16일~31일 |
| 3월 | 약 3.8% | 3월 16일~31일 |
| 6월 | 약 2.5% | 6월 16일~30일 |
| 9월 | 약 1.3% | 9월 16일~30일 |
자동차세(소유분)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cc)으로 매겨져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를 넘으면 cc당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실제 연세액이 돼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비영업 10만 원 + 교육세 3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등록 후 3년째부터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줄어, 12년째에는 최대 50%까지 경감돼요. 그래서 같은 배기량이라도 새 차보다 오래된 차의 세금이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최초등록 연도를 넣으면 올해 경감률을 자동으로 반영하고, 앞으로 12년간 세금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곡선으로 보여줘요.
자동차세는 원래 6월·12월에 나눠 내지만, 1월에 미리 한 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 공제받아요. 일찍 낼수록 할인폭이 커서 1월이 약 4.6%로 가장 이득이고, 3월·6월·9월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네 시기의 납부액과 절약액을 한 번에 비교해 줘요. 다만 연납 할인은 자동차세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30%)에는 붙지 않아요.
자동차세는 1년치를 절반씩 나눠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돼요. 각 기분의 납기는 16일 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적으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이때는 연납도 1·3월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반대로 세금이 부담된다면 연납 대신 6월·12월 정기분을 그대로 나눠 내면 됩니다.
당신에게 유용한 계산기들이 준비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