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연식으로 올해 예상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계산하는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계산

배기량·연식을 넣으면 올해 예상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계산해 드려요.

입력 항목

차량 용도 · 연료

비영업용 자가용 기준으로 계산해요.

배기량

차량등록증의 총배기량. 예: 1598, 1999, 2497

최초등록 연도 (선택)

차령 경감(3년차부터 5%씩) 반영. 비워두면 신차 기준으로 계산해요.

비영업 승용차는 등록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금이 줄어요.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동차세(소유분) = 배기량 ×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비영업 10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배기량비영업용 (cc당)영업용 (cc당)
1,000cc 이하80원18원
1,600cc 이하140원18원
2,500cc 이하200원19원
2,500cc 초과200원24원
예: 2,000cc 비영업 승용차 → 2,000 × 200원 = 40만 원, 지방교육세 12만 원을 더해 연 52만 원이에요. 여기서 차령(연식)에 따라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듭니다.

연납(선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연납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고 남은 기간만큼 공제받는 제도예요. 일찍 낼수록 할인폭이 커서 1월 신청이 가장 이득입니다.
신청 시기할인율 (2026년)납부 기간
1월약 4.6%1월 16일~31일
3월약 3.8%3월 16일~31일
6월약 2.5%6월 16일~30일
9월약 1.3%9월 16일~30일
연납 공제율은 매년 시행령으로 바뀌어요. 2022년 10% → 2024년 이후 5%로 축소됐고, 2026년도 5% 기준입니다. 정확한 신청·납부는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더 알아보기 📚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정해져요

자동차세(소유분)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cc)으로 매겨져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를 넘으면 cc당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실제 연세액이 돼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비영업 10만 원 + 교육세 3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오래 탈수록 세금이 줄어요 (차령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등록 후 3년째부터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줄어, 12년째에는 최대 50%까지 경감돼요. 그래서 같은 배기량이라도 새 차보다 오래된 차의 세금이 낮습니다. 이 계산기는 최초등록 연도를 넣으면 올해 경감률을 자동으로 반영하고, 앞으로 12년간 세금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곡선으로 보여줘요.

연납하면 최대 4.6% 할인받아요

자동차세는 원래 6월·12월에 나눠 내지만, 1월에 미리 한 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 공제받아요. 일찍 낼수록 할인폭이 커서 1월이 약 4.6%로 가장 이득이고, 3월·6월·9월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네 시기의 납부액과 절약액을 한 번에 비교해 줘요. 다만 연납 할인은 자동차세 본세에만 적용되고 지방교육세(30%)에는 붙지 않아요.

자동차세는 6월·12월 두 번 나눠 내요

자동차세는 1년치를 절반씩 나눠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돼요. 각 기분의 납기는 16일 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적으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이때는 연납도 1·3월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반대로 세금이 부담된다면 연납 대신 6월·12월 정기분을 그대로 나눠 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동차세(소유분)는 배기량으로 매겨져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져 연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00cc 비영업 승용차는 2,000×200=40만 원에 교육세 12만 원을 더해 연 52만 원이에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비영업 10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연식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비영업용 승용차는 등록 3년째부터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줄어, 12년째에는 최대 50%까지 경감돼요. 그래서 같은 배기량이라도 오래된 차의 세금이 더 낮습니다. 다만 전기차 등 정액 차량과 영업용은 차령 경감이 없어요. 이 계산기는 최초등록 연도를 넣으면 올해 경감률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연납(선납)하면 얼마나 할인받나요?
자동차세를 1년치 미리 한 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 공제받아요. 2026년 기준 1월 신청이 약 4.6%로 가장 이득이고, 3월 약 3.8%, 6월 약 2.5%, 9월 약 1.3%로 늦어질수록 줄어듭니다. 연납 공제율은 매년 시행령으로 바뀌며 2022년 10%에서 2024년 이후 5%로 축소됐어요.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돼요. 비영업용 승용은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연 13만 원, 영업용은 2만 원입니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차령 경감도 적용되지 않아 매년 같은 금액이에요.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자동차세는 1년치를 절반씩 나눠 6월(1기분: 1~6월분)과 12월(2기분: 7~12월분)에 내요. 납기는 각각 6월 16~30일, 12월 16~31일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돼요. 미리 한 번에 내고 할인받고 싶다면 1·3·6·9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차를 중간에 팔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사고팔거나 폐차하면 소유한 날수만큼만 일할계산해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나눠 내요. 연납으로 1년치를 미리 낸 뒤 팔았다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년 보유 기준의 예상 연세액을 보여주는 것이라, 일할계산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이런 계산기는 어떠세요?

자동차 구매방식 비교차를 새로 산다면 할부·리스·렌트 총비용도 비교해보세요

지금 인기있는 계산기

당신에게 유용한 계산기들이 준비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