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한자 뜻·획수

이름에 ‘인’ 자로 쓸 수 있는 한자 72자예요.

여기 실린 한자는 모두 출생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2024. 5. 30. 개정 기준입니다.

이 밖에 유니코드에 없어 화면에 그릴 수 없는 한자가 5자 더 있어요. 표에는 담지 못했지만 출생신고에는 쓸 수 있는 글자예요.

72쓸 수 있는 한자
10많이 쓰는 한자
12.4평균 획수
인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표
한자훈음획수부수쓰임
人사람(인) 남(인)2획人사람(인)많이 씀
仁어질(인)4획人사람(인)많이 씀
引당길(인) 늘일(인)4획弓활(궁)많이 씀
印도장(인) 찍을(인)5획卩병부(절)많이 씀
因인할(인)6획囗에워쌀(위)많이 씀
忍참을(인)7획心마음(심)많이 씀
姻시집갈(인)9획女계집(녀/여)많이 씀
寅셋째지지(인) 공경할(인)11획宀집(면)많이 씀
鄰이웃(린/인)14획邑고을(읍)많이 씀
認알(인) 허가할(인)14획言말씀(언)많이 씀
儿사람(인)2획儿사람(인)드묾
刃칼날(인)3획刀칼(도)드묾
仞길(인)5획人사람(인)드묾
扨그러하다(인) 그런데(인)(일본 한자)6획手손(수)드묾
忈친자할(인)6획心마음(심)드묾

'인'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72자 (많이 쓰는 순)

‘인’ 자로 쓸 수 있는 한자는 모두 72자, 획수는 2획부터 26획까지예요. 뜻이 전해지지 않아 훈음을 「미상」으로 둔 글자가 4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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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 도구는 그 목록에 있는 한자만 보여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개정 기준으로 9천여 자입니다. 한글 음절 490개에 걸쳐 있고, 음절 하나에 100자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는 법원 허가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절차와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에는 있지만 뜻이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글자예요. 지어내지 않고 미상으로 두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는 출생신고에 쓸 수 없어요. 다만 한자 없이 한글로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글자라 서로 다른 뜻의 한자가 같은 소리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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