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계산기

청약 인정 금액과 소득공제·이자를 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통합 계산기

주택청약 만기·청약 인정액 계산

월 납입액과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청약 인정 금액과 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한 번에 계산해요.

입력 항목

통장 종류

가입 자격 제한이 없는 표준 청약통장이에요.

납입 · 기간

월 20,000~1,000,000원 · 청약 인정은 월 250,000원까지

개월

예: 1년이면 12, 2년이면 24. 유지 기간에 따라 금리가 올라가요.

연말정산 · 비과세

소득공제·청년 비과세 판정에 쓰여요. 모르면 비워두세요.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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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약 인정액청약 인정액=월 납입액×개월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금리가 전체 원금에 소급 적용돼요. 청년 주택드림은 최대 10년·원금 5천만원까지 우대금리가 붙습니다.
유지 기간일반형청년 주택드림
1개월 이내무이자무이자
1개월~1년 미만연 2.3%연 3.7%
1년~2년 미만연 2.8%연 4.2%
2년 이상연 3.1%연 4.5% (최대 10년)
청약 순위를 정하는 ‘인정 금액’은 월 250,000원까지만 쌓여요.
250,000원을 넘게 넣으면 통장 잔액은 늘지만, 국민주택 청약 경쟁에 쓰이는 금액은 월 25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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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액과 '청약 인정액'은 달라요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데, 아무리 많이 넣어도 한 달에 25만원까지만 인정돼요. 2024년 11월에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월 25만원이 저축 총액을 가장 빨리 쌓는 최적 금액이 됐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장에 실제로 쌓이는 원금과, 청약 순위에 쓰이는 인정 금액을 나눠서 보여줘요.

일반형 vs 청년 주택드림, 뭐가 다를까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하지만 금리는 최고 연 3.1%이에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연소득 5천만원 이하·무주택 청년만 가입하는 대신, 최고 연 4.5% 우대금리에 이자 비과세, 그리고 당첨 시 저리 대출 연계까지 붙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청년 주택드림이 훨씬 유리해요.

연말정산에서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아요. 연 300만원까지 인정되니 최대 120만원이 공제되고, 본인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2025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확대됐어요. 대신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이라면 비과세에 디딤돌 대출까지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이자 5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총급여 3,600만원 이하)해 주고, 가입 1년·누적 1천만원을 채운 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저 연 2.2%대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을 연계해줘요. 통장 하나로 내 집 마련의 저축·세제·대출을 한 번에 이어가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저축 총액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2024년 11월부터 월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월 25만원이 저축 총액을 가장 빨리 쌓는 최적 금액이에요. 반면 민영주택은 납입 총액이 아니라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만 채우면 되므로, 무리해서 매달 25만원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대신 혜택이 훨씬 커요. 최대 연 4.5% 우대금리(일반형은 최고 3.1%),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당첨 시 최저 연 2.2%대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연계까지 제공됩니다. 가입 자격만 된다면 청년 주택드림이 유리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아요.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300만원까지라, 최대 120만원(300만원×40%)이 소득공제돼요. 여기에 본인 세율(대략 6~24%)을 곱한 만큼 실제 세금이 줄어듭니다. 단,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돼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자소득 500만원(연 납입 600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줘요. 다만 가입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정자)여야 하고, 2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진 청년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고, 그동안 쌓은 납입 회차와 금액이 그대로 인정돼요. 전환하면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어 자격이 된다면 전환이 유리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통장은 해지되고 그동안 넣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아 계약금·중도금에 보태요. 청년 주택드림은 당첨 시 1회에 한해 계약금 용도로 일부를 먼저 출금할 수 있고, 이어서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마련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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