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자 뜻·획수

이름에 ‘약’ 자로 쓸 수 있는 한자 18자예요.

여기 실린 한자는 모두 출생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명용 한자표 2024. 5. 30. 개정 기준입니다.

이 밖에 유니코드에 없어 화면에 그릴 수 없는 한자가 4자 더 있어요. 표에는 담지 못했지만 출생신고에는 쓸 수 있는 글자예요.

18쓸 수 있는 한자
7많이 쓰는 한자
16.2평균 획수
약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표
한자훈음획수부수쓰임
若만일(약) 같을(약) 너(약) 반야(야)8획艸풀(초)많이 씀
約대략(약) 맹세할(약) 간략할(약) 검소할(약) 구속할(약) 맺을(약)9획糸극히적을수(사)많이 씀
弱약할(약)10획弓활(궁)많이 씀
掠노략질할(략/약) 매질할(략/약)11획手손(수)많이 씀
略생략할(략/약) 간략할(략/약) 대강(략/약)11획田밭(전)많이 씀
藥약(약)18획艸풀(초)많이 씀
躍뛸(약)21획足발(족)많이 씀
畧간략할(략/약)11획田밭(전)드묾
葯구리때잎(약)12획艸풀(초)드묾
蒻구약나물(약)13획艸풀(초)드묾
篛죽순껍질(약)16획竹대(죽)드묾
龠피리(약)17획龠피리(약)드묾
爚빛(약)21획火불(화)드묾
禴옛종묘사시제사중 하나인(약)21획示보일(시)드묾
鶸곤계(약)21획鳥새(조)드묾

'약' 자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18자 (많이 쓰는 순)

‘약’ 자로 쓸 수 있는 한자는 모두 18자, 획수는 8획부터 25획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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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출생신고에 쓸 수 있는 한자는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로 정해져 있어요. 이 도구는 그 목록에 있는 한자만 보여드립니다.
2024년 5월 30일 개정 기준으로 9천여 자입니다. 한글 음절 490개에 걸쳐 있고, 음절 하나에 100자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는 법원 허가 없이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절차와 요건은 사안마다 달라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명용 한자 목록에는 있지만 뜻이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글자예요. 지어내지 않고 미상으로 두었습니다.
인명용 한자가 아닌 글자는 출생신고에 쓸 수 없어요. 다만 한자 없이 한글로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성을 뺀 이름이 다섯 글자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글자라 서로 다른 뜻의 한자가 같은 소리로 읽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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