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알바 실수령액을 구하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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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과 근무 시간을 통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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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계산기는 어떠세요?

실업급여 계산기퇴직하기 전 '실업수당'도 한 번 계산해보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급 (주)기본급=시급×하루 근로시간×주 근무일수
주휴수당주휴수당=(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며,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아요.
구분가산율적용
주휴수당주 1일 유급주 15시간 이상·개근 시
연장근로1.5배1일 8h·주 40h 초과분
야간근로0.5배 가산밤 10시~새벽 6시
휴일근로1.5배8h 초과분은 2배
최저시급 최저임금위원회, 주휴·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를 따릅니다.

더 알아보기 📚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괜찮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주휴수당은 그대로 보장돼요.
일한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안 쓴 사장님이 벌금 (최대 500만원) 대상이에요.
첫 출근 전에 계약서를 요청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3.3% 떼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로 간편하게 해요.
소득이 적은 알바생은 대부분 돌려받아요.
단, 소득이 크면 오히려 더 낼 수도 있어요.

알바비를 안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먼저 고용노동부 상담 (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지연이자까지 붙어요.
급여명세서·근무 기록을 증거로 꼭 남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주휴수당)을 받아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개근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요. 프리랜서·단기 알바는 보통 3.3%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공제돼요. 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일용직은 하루 15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통상시급의 1.5배,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에 0.5배를 더 줘요.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가산이 합쳐져 약 2배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닌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 단순노무직이거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은 법 위반이에요. 올해 최저시급은 시급 입력칸 아래에 표시되고, 입력한 시급이 미달하면 경고를 보여줘요. 미지급 임금은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해요.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8시간분)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20÷40)×8×10,000 = 40,000원이 한 주 주휴수당이에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보통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에요.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이 돼요. 산재보험만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돼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할증) 지급 의무가 없어요. 다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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