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계산기

청약 인정 금액과 소득공제·이자를 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통합 계산기

주택청약 만기·청약 인정액 계산

월 납입액과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청약 인정 금액과 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한 번에 계산해요.

입력 항목

통장 종류

가입 자격 제한이 없는 표준 청약통장이에요.

납입 · 기간

월 20,000~1,000,000원 · 청약 인정은 월 250,000원까지

예: 1년이면 12, 2년이면 24. 유지 기간에 따라 금리가 올라가요.

연말정산 · 비과세 (선택)

소득공제·청년 비과세 판정에 쓰여요. 모르면 비워두세요.

무주택 세대주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금리가 전체 원금에 소급 적용돼요. 청년 주택드림은 최대 10년·원금 5천만원까지 우대금리가 붙습니다.
유지 기간일반형청년 주택드림
1개월 이내무이자무이자
1개월~1년 미만연 2.3%연 3.7%
1년~2년 미만연 2.8%연 4.2%
2년 이상연 3.1%연 4.5% (최대 10년)
청약 순위를 정하는 ‘인정 금액’은 월 250,000원까지만 쌓여요.
250,000원을 넘게 넣으면 통장 잔액은 늘지만, 국민주택 청약 경쟁에 쓰이는 금액은 월 25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더 알아보기 📚

통장 잔액과 '청약 인정액'은 달라요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데, 아무리 많이 넣어도 한 달에 25만원까지만 인정돼요. 2024년 11월에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월 25만원이 저축 총액을 가장 빨리 쌓는 최적 금액이 됐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장에 실제로 쌓이는 원금과, 청약 순위에 쓰이는 인정 금액을 나눠서 보여줘요.

일반형 vs 청년 주택드림, 뭐가 다를까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하지만 금리는 최고 연 3.1%예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연소득 5천만원 이하·무주택 청년만 가입하는 대신, 최고 연 4.5% 우대금리에 이자 비과세, 그리고 당첨 시 저리 대출 연계까지 붙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청년 주택드림이 훨씬 유리해요.

연말정산에서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아요. 연 300만원까지 인정되니 최대 120만원이 공제되고, 본인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2025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확대됐어요. 대신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이라면 비과세에 디딤돌 대출까지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이자 5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총급여 3,600만원 이하)해 주고, 가입 1년·누적 1천만원을 채운 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저 연 2.2%대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을 연계해줘요. 통장 하나로 내 집 마련의 저축·세제·대출을 한 번에 이어가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달 꼭 25만원씩 넣어야 하나요?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저축 총액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2024년 11월부터 월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월 25만원이 저축 총액을 가장 빨리 쌓는 최적 금액이에요. 반면 민영주택은 납입 총액이 아니라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만 채우면 되므로, 무리해서 매달 25만원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은 뭐가 다른가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대신 혜택이 훨씬 커요. 최대 연 4.5% 우대금리(일반형은 최고 3.1%),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당첨 시 최저 연 2.2%대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연계까지 제공됩니다. 가입 자격만 된다면 청년 주택드림이 유리해요.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아요. 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300만원까지라, 최대 120만원(300만원×40%)이 소득공제돼요. 여기에 본인 세율(대략 6~24%)을 곱한 만큼 실제 세금이 줄어듭니다. 단,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돼요.
청년 주택드림의 비과세 혜택은 무엇인가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자소득 500만원(연 납입 600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줘요. 다만 가입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정자)여야 하고, 2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미 청약통장이 있는데 청년 주택드림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진 청년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고, 그동안 쌓은 납입 회차와 금액이 그대로 인정돼요. 전환하면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어 자격이 된다면 전환이 유리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통장에 넣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에 당첨되면 통장은 해지되고 그동안 넣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아 계약금·중도금에 보태요. 청년 주택드림은 당첨 시 1회에 한해 계약금 용도로 일부를 먼저 출금할 수 있고, 이어서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마련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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