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액과 '청약 인정액'은 달라요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데, 아무리 많이 넣어도 한 달에 25만원까지만 인정돼요. 2024년 11월에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월 25만원이 저축 총액을 가장 빨리 쌓는 최적 금액이 됐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장에 실제로 쌓이는 원금과, 청약 순위에 쓰이는 인정 금액을 나눠서 보여줘요.
청약 인정 금액과 소득공제·이자를 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통합 계산기
월 납입액과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청약 인정 금액과 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까지 한 번에 계산해요.
| 유지 기간 | 일반형 | 청년 주택드림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 1개월~1년 미만 | 연 2.3% | 연 3.7% |
| 1년~2년 미만 | 연 2.8% | 연 4.2% |
| 2년 이상 | 연 3.1% | 연 4.5% (최대 10년) |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데, 아무리 많이 넣어도 한 달에 25만원까지만 인정돼요. 2024년 11월에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월 25만원이 저축 총액을 가장 빨리 쌓는 최적 금액이 됐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장에 실제로 쌓이는 원금과, 청약 순위에 쓰이는 인정 금액을 나눠서 보여줘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하지만 금리는 최고 연 3.1%예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연소득 5천만원 이하·무주택 청년만 가입하는 대신, 최고 연 4.5% 우대금리에 이자 비과세, 그리고 당첨 시 저리 대출 연계까지 붙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청년 주택드림이 훨씬 유리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아요. 연 300만원까지 인정되니 최대 120만원이 공제되고, 본인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2025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확대됐어요. 대신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이자 50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총급여 3,600만원 이하)해 주고, 가입 1년·누적 1천만원을 채운 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저 연 2.2%대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을 연계해줘요. 통장 하나로 내 집 마련의 저축·세제·대출을 한 번에 이어가는 셈입니다.
당신에게 유용한 계산기들이 준비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