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 총급여와 비과세 급여를 넣으면 4대보험료를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으로 나눠 계산해요.

4대보험료 계산하기

월급여

원

비과세 급여를 포함해 급여명세서의 총액을 입력해 주세요.

원

입력한 금액: 20만원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입력해 주세요.

기업 규모
기업 규모

기업 규모는 회사의 고용보험 부담액에만 영향을 줘요.

산재보험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실제 요율은 업종별로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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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 부담부과기준액×(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고용 0.9%)+건강보험료×장기요양 13.14%
보험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4.75%4.75%
건강보험3.595%3.595%
장기요양건보료 13.14%건보료 13.14%
고용보험0.9%0.9% + 0.25%~0.85%
산재보험없음업종별 요율 (사업주 전액)

2026년 기준.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요율을 절반씩 부담해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더 알아보기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구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올라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보통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에요.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이 돼요. 산재보험만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돼요.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원천징수)이고,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예요. 3.3%로 일하는 프리랜서는 보통 직장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요. 반대로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3.3%가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내요.
입력한 월 총급여에서 식대 같은 월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연봉만 알고 있다면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급여를 넣으면 돼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이 적용돼요(2026.7~2027.6). 실제 고지서는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기준액으로 매겨져 이 값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회사도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0.9%)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0.25%~0.85%)을 회사가 추가로 내요. 산재보험도 회사 몫이라 업종별 요율에 따라 최종 부담액이 달라져요.
네. 소규모 사업장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원 대상과 비율은 적용 시점의 공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계산 결과에는 지원받기 전 보험료가 나와요.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커서, 사업장 업종의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확한 요율을 모르면 2026년 전체 업종 평균 1.47%를 참고값으로 고를 수 있어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해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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