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과 증여자와의 관계로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해요

증여세 계산하기

증여재산

원

현금·부동산·주식 등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이에요.

원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증여 받은 금액이에요.

증여자와의 관계
관계 선택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해요. 사실혼 관계는 해당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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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순서

10년 합산액에서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해요.
  1. 1
    합산액이번 증여재산 +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재산
  2. 2
    과세표준합산액 − 증여재산공제
  3. 3
    납부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기납부세액 − 신고세액공제 3%

관계별 공제 한도

직계존속의 혼인·출산 증여는 1억원을 추가 공제해요.
증여자와의 관계10년 합산 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5,000만원
직계존속 · 수증자가 미성년자2,000만원
직계비속 (자녀·손자녀)5,000만원
기타친족1,000만원
친족이 아닌 자없음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이에요.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적용해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성인 자녀는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여기에 혼인신고일 앞뒤 2년이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이면 1억원을 더 빼 줘요.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한도라 둘 다 해당해도 2억원이 되지는 않아요.
공제 한도는 한 번 받을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 따져요. 아버지에게 3년 전 3천만원을 받고 올해 3천만원을 더 받으면 합계 6천만원이 되어 5천만원을 넘는 1천만원에 과세돼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직계존속끼리도 합산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냅니다.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10년에 6억원까지는 없어요. 다섯 관계 중 한도가 가장 큽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고 사실혼 관계는 공제를 받지 못해요. 6억원을 넘는 금액부터는 10% 세율 구간이 시작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고, 10%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은 500만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줘서 실제로는 485만원을 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다만 그 돈을 쓰지 않고 예금·주식·부동산을 사는 데 썼다면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처럼 실제로 갚고 있다는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해요.
신고만 해도 받을 수 있는 3% 공제를 못 받고,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돼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40%로 올라갑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요.
공제만 보면 불리해요. 성인은 5천만원인데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만 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나눠 증여하는 이유는 10년마다 한도가 새로 생겨서, 시작이 빠를수록 합산 구간을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상속세가 6개월인 것과 달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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